주민 민원 외면한 용인시, 신축 건물 편법 알고도 묵인했나?

  • 전국
  • 수도권

주민 민원 외면한 용인시, 신축 건물 편법 알고도 묵인했나?

처인구청, 차일피일 미루며 행정조치 딴청 '유착의혹'제기

  • 승인 2019-09-09 11:19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page11
편법 동원한 문제의 제조공장 건물 1층 부분 지하로 보입니까? 건축물 공부상 지하로 등재하여 사용승인 받아내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일산리 2** 번지 신축 제조업 공장이 관련 건축법의 건폐율 적용을 받지 않으려고, 건물 1층 (2/1)를 흙으로 성토하여 지하인 것처럼 위장해 사용승인(준공)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이 마을 주민들은 제조공장이 들어서면서부터 소음 등으로 밤잠을 설쳐 관할청에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아 유착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문제의 신축 건축물은 수변구역이면서 자연녹지지역 내 대지 면적 1,000㎡(303평)에 지하1층 제2종 근생 제조업 면적(494.4㎡)과 지상1층 제1종 소매점 면적(198.9㎡)으로 인허가를 받아 사용승인을 받았다.

건축법상 수변구역에서의 제2종 근생 (제조업) 건축물 면적은 500㎡ 초과 할 수 없고, 자연녹지지역의 경우 건폐율 20% 미만으로 건물을 축조해야 한다.



하지만 문제의 건물은 건축물 공부 대장상 지하로 표기된 면적은 사실상 1층으로 사용하고, 1층은 2층으로 사용하고 있어 관련 건축법을 교묘하게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사실은 마을 주민들이 소음 피해의 민원을 제기해 구청 담당자가 현장 조사과정에서 적발됐지만 무슨 영문인지 행정조치를 미루고 있어 의구심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 마을 주민들은 "문제의 공장 부지는 평지에 가까운 지형인데 공사를 하면서 지하를 굴착하지 않고, 지표면부터 지상 2층 건물을 신축한 뒤 1층 주변을 임의로 성토하여 지하처럼 보이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한 "관련 건축법상 지상 건축물 사용 면적의 건폐율이 극히 제한적이어서 1층을 지하처럼 보이도록 편법을 동원한 치밀함까지 보이며 사용승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주민들의 강력한 민원에도 불구하고, 해당 구청은 책임 뗘 넘기기를 급급해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용인=이인국 기자 kuk1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테미문학관 개관식 성료
  2. 대전에서 다산 정약용 만나는 다산학당 목민반 9기 개강식
  3. 대전 밀알복지관, 지역장애인 위한 행복나눔 활동
  4. 대한적십자사 대전ㆍ세종지사 대덕구협의회 법2동 봉사회, 제 3회 효(孝) 나눔잔치
  5. 드론구조봉사단 환경캠페인
  1. 공익법인 대한문화체육협회 장애인자립지원단, 대덕구장애인종합복지관에 후원금 전달
  2.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 찾아가는 감염병 예방 교육
  3. [인터뷰]천재 연구가 조성관 작가, 코코 샤넬에 대해 말하다
  4. 천안쌍용도서관, 4월 2일 시민독서릴레이 선포식 개최
  5. 천안시 한부모복지시설 2곳, 전국 평가 'A등급'…우수사례 선정

헤드라인 뉴스


더이상 희망고문 없다… `행정수도특별법` 국회 문턱 넘는다

더이상 희망고문 없다… '행정수도특별법' 국회 문턱 넘는다

더이상 희망고문은 없다. '행정수도특별법'이 2026년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2020년 여·야 이견으로 계속 무산된 만큼, 사실상 올해가 2030년 세종시 완성기로 나아가는 마지막 관문으로 다가온다. 이제 장애물은 수도권 기득권 세력의 물밑 방해 외에는 없다. 허허벌판이던 행복도시가 어느덧 인구 30만을 넘어서는 어엿한 신도시로 성장하고 있고, 44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 국책연구기관 이전에 이어 대통령 집무실(2029년)과 국회 세종의사당(2033년) 건립이 법률로 뒷받침되고 있..

양당 대전시당 1차 공천… 컷오프 반발 이어져 후폭풍 우려
양당 대전시당 1차 공천… 컷오프 반발 이어져 후폭풍 우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전시당이 1차 공천 작업을 마무리한 가운데 이 과정에서 컷오프된 구청장 후보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6.3 지방선거 본선 체제 돌입을 앞두고 원팀 정신으로 무장해야 할 시기에 당내 공천 잡음이 발생한 것으로 후폭풍이 우려된다. 우선 민주당에선 서구청장 5인 경선에 들지 못한 김종천 전 대전시의회 의장과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이 시당 공관위의 결정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했다. 전 전 시의원은 "대전시당 공관위의 컷오프 결정,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당당히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하겠다. 이것은 제 개인의..

안전공업 화재 후 점검 1순위 `금속 분진`…관련 법률에서는 `규정 미비`
안전공업 화재 후 점검 1순위 '금속 분진'…관련 법률에서는 '규정 미비'

대전 안전공업 화재 사건 이후 금속가공업체 등 유사한 공정이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부가 합동점검을 시작한 가운데 금속 미세입자를 포함한 가연성 분진을 유해·위험물질로 규정해 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본보 3월 26일자 1면 보도> 29일 소방업계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가연성 분진 관련 규정이 미흡해 별도의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 가연성 분진은 기타 산화물 매개체와 일정 농도 이상으로 혼합되어 화재나 폭연의 위험성을 갖는 미세 분말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프로야구 개막…한화이글스 18년 만에 홈 개막전 승리 프로야구 개막…한화이글스 18년 만에 홈 개막전 승리

  •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 화재 참사 희생자에게 사과하는 안전공업 대표이사와 상무 화재 참사 희생자에게 사과하는 안전공업 대표이사와 상무

  • ‘골든타임을 사수하라’ ‘골든타임을 사수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