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서, 9월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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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서, 9월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경찰청 주관, 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 합동

  • 승인 2019-09-09 10:59
  • 김준환 기자김준환 기자
태안경찰서(서장 장동찬)는, 각종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9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태안경찰서 생활질서계나 가까운 지구대·파출소,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태안 3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에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특히, 오는 19일부터는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 판매, 소지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1억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태안경찰서 관계자는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 10월 한 달간 불법무기 집중단속을 할 계획이므로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불법무기를 신고해야 한다”며 “주변에서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는 우편은 (32142) 충남 태안군 태안읍 동백로 112 태안경찰서 생활질서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담당자 앞 또는 전자우편(oworld94@police.go.kr)로 연락하면 된다.
태안=김준환 기자 kjh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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