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9월 정기분 재산세 85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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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9월 정기분 재산세 85억원 부과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 납부 가능

  • 승인 2019-09-10 10:19
  • 장병일 기자장병일 기자
시청 전경(1)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및 주택 2기분) 6만6,584건 85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토지 소유자 및 주택 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소유자에게 부과됐으며, 토지분 재산세는 6만2,954건 77억 8300만원으로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인해 전년대비 2억 7600만원 증가했다.

주택 2기분은 3,630건 7억 6100만원을 부과했으며, 지난 7월 부과한 1기분과 합한 전체 주택분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3억 6800만원 증가한 36억 4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하며, 은행 CD/ATM, 신용카드,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이용할 경우 고지서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자주재원으로 논산시 발전을 위해 납부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재산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재산세팀(☏746-5452~5454)으로 문의하면 된다.


논산=장병일 기자 jang39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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