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9월분 재산세 1636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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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9월분 재산세 1636억 원 부과

오는 30일까지 고지서 없이도 현금자동입출금기 등에서 납부 가능

  • 승인 2019-09-11 10:22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201407 시청사 전경1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분1/2, 토지분) 1636억 원을 부과했다.

11일 시에 따르면 1636억 원 중 재산세는 1418억 원, 지역자원시설세는 44억 원, 지방교육세는 174억 원이며, 과세대상별 부과현황은 주택분 571억 원, 토지분 1065억 원이다.

이번 재산세는 전년(1551억 원)보다 85억 원(5.5%)이 증가한 것으로 판암지구 및 유성구 일대의 공동주택 증가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공시되는 공동주택(4.6%) 및 개별주택가격(3.6%)과 공시지가(5.0%)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지역별 부과액으로는 유성구 578억 원(전년비 7.0%↑), 서구 453억 원(전년비 4.2%↑), 대덕구 211억 원(전년비 4.6%↑), 중구 204억 원(전년비 5.2%↑), 동구 190억 원(전년비 5.3%↑) 순으로 나타났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에 대해서는 재산세 본세가 10만 원 이하인 경우 지난 7월에 일괄하여 부과했으며, 이를 초과 한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누어 부과됐다.

납부기간은 오는 30일까지며, 납부방법은 인터넷 상에서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납부하거나 지로납부,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이체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고지서가 없이도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 설치된 현금지급기(CD)/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를 넣으면 지방세를 확인하고 바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세자가 신청할 경우 신용카드로 자동납부 할 수 있으며,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페이코앱 세 가지 간편결제 앱을 이용해 시민들이 지방세 고지서를 받아보고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의 창구 혼잡 및 인터넷 접속 지연 등 불편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납부 마감일 전에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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