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인쇄업계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운영 조합으로 이관해 달라"

  • 경제/과학
  • 지역경제

대전 인쇄업계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운영 조합으로 이관해 달라"

경제통상진흥원에서 관장 '비효율적 운영'
인쇄조합, 대전시에 특화지원센터 운영기관 이관 요청

  • 승인 2019-10-09 10:10
  • 박전규 기자박전규 기자
대전 동구 인쇄특화거리
대전 동구 인쇄특화거리
대전지역 인쇄업계 상공인들이 '인쇄소공인 특화지원센터'의 운영을 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으로 이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9일 대전세종충남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에 따르면, 대전 동구 인쇄특화거리에 인쇄 소공인 지원을 위한 인쇄소공인 특화지원센터가 설립돼 있으나, 현재 인쇄산업과 아무 관련이 없는 대전경제통상진흥원에서 관장하고 있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인쇄소공인 특화지원센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인쇄 지원시설로, 지난 2015년 경제통상진흥원이 운영기관 공모에 선정돼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특화지원센터에서는 교육 및 컨설팅 사업 등 4개 부문 10여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인쇄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직원들의 인쇄 전문성 결여로 인쇄업계를 위한 지원사업이 업계의 요구사항을 실질적으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인쇄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직원은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채용됨에 따라 잦은 이직으로 인해 사업 연계성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게 인쇄조합의 설명이다.

서울 인쇄소공인지원센터의 경우 서울인쇄조합에서 운영함에 따라 인쇄업계의 특성을 이해하고 인쇄업체가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다.

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관계자는 "지역 인쇄업 관련 다양한 지원사업의 창구 역할과 인쇄 소공인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지원 사업을 발굴하고 활발한 소통을 통해 지역 인쇄소공인들 지원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인쇄소공인 특화지원센터의 운영을 협동조합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은 최근 대전시에 인쇄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운영기관 이관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대전시는 "센터 운영기관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선정하고 있으며, 기존 운영기관의 사업성과를 평가해 계속 운영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소상공인진흥공단과 협의해 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등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듣고 검토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2030년 행정수도 거점의 광역교통망 촘촘히 구축
  2. 가을을 재촉하는 비
  3. 중장년층 새로운 일자리 '산림복지'에서 찾다
  4. 서산 동문동 도시재생, '주민이 운영하는 주차장' 첫걸음, 선진지 견학 운영 역량 제고
  5. 나노종합기술원, 나노전문인력양성 8년간 인재 710명 배출 '취업률 92%'
  1. 과학기술인력개발원, '디지털 배지' 활용해 학습자 성장 북돋는다
  2. [인터뷰]양지혜 1세대 블로거, 생성형 AI <이누마(INUMA)와 함꼐한 AI 생존기> 출간
  3. (사)한국스마트혁신기업가협회, 오석진 대전교육감 초청 8월 정기모임 개최
  4. 대전청과와 함께하는 무료 짜장면 나눔
  5. 현대특수강(주),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 후원금 500만 원 전달

헤드라인 뉴스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의 숙원인 주요 도로 확충 사업이 28일 기획재정부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에서 확정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최종 통과했다. 대상 사업은 국도 45호선 둔포~평택 팽성 구간 6차로 확장(3.8㎞·806억원)과 국지도 70호선 염치~음봉 구간 4차로 신설(4.8㎞·1713억원)사업으로, 총연장은 8.6㎞, 총사업비는 2519억원이다. 이번 2개 도로구간 확장 및 신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광역교통 여건 개선과 지역 간 연결성 강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아산과 평택을 연결하는 주요 간..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은 채 버려 2억 원이 넘는 화재 피해를 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2형사부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2025년 3월 23일 낮 12시 13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카센터 앞에서 담배를 피운 뒤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현장을 떠난 뒤 약 4분 만에 카센터 건물 외벽에서 불이 났고, 외벽과 천장 등이 타면서 수리비 약 2억 1125만 원 상당의 피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 가을을 재촉하는 비 가을을 재촉하는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