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도 근로자"... 협의 없는 대학의 임금체계 변경은 무효

  • 사회/교육
  • 법원/검찰

"교수도 근로자"... 협의 없는 대학의 임금체계 변경은 무효

대전대 운영 학교법인 혜화학원, 교수들 상대 임금 소송 항소 기각
법원, "교수는 근로자, 근로자 동의 얻지 않은 임금체계는 무효"

  • 승인 2019-10-17 15:32
  • 김성현 기자김성현 기자
법원
근로자인 교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 사립대학교의 임금체계 변경은 효력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사용자 측이 교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교원들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정도로 긴급한 사정이 없는 한 전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전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권혁중)는 학교법인 혜화학원이 대전대 교수 52명(강모 씨 외 41명, 김모 씨 외 9명)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관련 항소심에서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에서 대전대 교수들은 혜화학원이 지난 2007년 3월 1일 교직원들의 보수 체계를 호봉제에서 성과연봉제로 변경해 급여수급권을 침해했고, 교직원들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수규정을 변경했기에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혜화학원 측은 교수들이 법인의 지휘와 감독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강의와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지만, 1심 재판부는 혜화학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수들이 연구와 강의에서 상당한 자유를 인정받고 있다 하더라도 매월 일정한 기본급을 받고 학교의 제반 규정을 위반할 시 재임용과 승진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면서, 교수들이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에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할 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데,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임금체계 변경이 무효라고 판단한 것이다.

혜화학원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1심 재판부와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초 성과연봉제 보수규정 및 현행 보수규정의 각 제정으로 인한 성과연봉제 도입을 전제로 한 임금협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따라 적법하게 동의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라며 "이에 따라 보수 규정은 교원에 대해 효력이 없다"라고 밝혔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세종시, '영화·드라마' 촬영 명소로 간다
  2. 아산시 어의정로 교차점 광장 준공
  3. 교육행정 몰리고 시설직은 주춤…교육청 공채 경쟁률 '온도차'
  4. [대전 전통산업 특화거리의 새로운 미래를 그리다] ①대전 전통산업과 특화거리의 탄생과 번영…그리고 존폐의 기로
  5. 두 자녀 태우고 만취운전 30대 사고까지…여름철 엄격 단속 필요
  1. 창업기업 74곳에 최대 4억원 '대전 창업기업 들썩'
  2. 폐현수막의 변신은 ‘무죄’
  3. K리그 휴식기, 대전 서포터즈는 '청소' 중?… "승리의 기운을 줍습니다"
  4. 우송대 응급구조학과 학생들, ‘실무능력 UP’
  5. 천문연구원, 희귀 왜소신성 발견…공전주기 짧아 중요 연구대상

헤드라인 뉴스


대전 보건소 인력부족에 `허덕`…전국 광역시 중 가장 적어

대전 보건소 인력부족에 '허덕'…전국 광역시 중 가장 적어

대전시민의 당뇨와 비만의 만성질환 관리부터 감염병 예방과 임산부·아동 건강을 살피는 보건소가 인력 부족에 허덕이고 있다. 인구 1만 명당 보건소에 근무하는 인력을 비교한 결과 대전은 부산의 절반 수준이고, 대구와 광주, 울산, 인천보다 적어 시민 건강을 담당하는 보건소 인력 배치가 가장 적은 광역시로 파악됐다. 22일 지역 의료계에 따르면 대전의 5개 보건소에 근무하며 시민의 공공보건 의료를 뒷받침하는 인력이 광역시 중에서 가장 적은 상황이다. 2024년 말 지역보건의료기관총람 기준으로 대전 5개 보건소 근무 인원은 총 540명으로..

두 자녀 태우고 만취운전 30대 사고까지…여름철 엄격 단속 필요
두 자녀 태우고 만취운전 30대 사고까지…여름철 엄격 단속 필요

대전에서 어린 자녀 2명을 태우고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음주운전 사고 증가가 우려되면서 단속 강화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22일 대전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과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여성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21일 오후 8시 40분께 대전 서구 변동의 한 오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던 중 맞은편 도로에서 우회전하던 승용차와 택시를 잇따라 들이받은..

[기획시리즈] ①대전 전통산업과 특화거리의 탄생과 번영…그리고 존폐의 기로
[기획시리즈] ①대전 전통산업과 특화거리의 탄생과 번영…그리고 존폐의 기로

대전 중구 중촌동 맞춤패션거리와 정동 인쇄거리, 원동 한복거리 등 과거 대전을 상징하던 유서 깊은 산업 자산들이 중대한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다. 자구책 마련을 위해 붙여진 특화거리라는 이름이 무색하게도, 급격한 산업 구조 변화와 유통 시스템 현대화 속에서 경쟁력을 잃어간 채 존폐의 기로에 서면서다. '생산의 효율화'란 거대한 산업 발전 흐름이 오늘날 현대 사회의 모든 가치를 장악하고 있지만, 지역의 고유한 숨결과 정체성이 담긴 전통산업의 흔적이 미래세대에 적절히 계승돼야 마땅하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낡은 산업의 미래를 새..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폐현수막의 변신은 ‘무죄’ 폐현수막의 변신은 ‘무죄’

  • 우송대 응급구조학과 학생들, ‘실무능력 UP’ 우송대 응급구조학과 학생들, ‘실무능력 UP’

  • 민선 9기 대전시장직 인수위 기자회견 민선 9기 대전시장직 인수위 기자회견

  • 하지(夏至)맞은 주말농장 ‘구슬땀’ 하지(夏至)맞은 주말농장 ‘구슬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