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도 근로자"... 협의 없는 대학의 임금체계 변경은 무효

  • 사회/교육
  • 법원/검찰

"교수도 근로자"... 협의 없는 대학의 임금체계 변경은 무효

대전대 운영 학교법인 혜화학원, 교수들 상대 임금 소송 항소 기각
법원, "교수는 근로자, 근로자 동의 얻지 않은 임금체계는 무효"

  • 승인 2019-10-17 15:32
  • 김성현 기자김성현 기자
법원
근로자인 교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 사립대학교의 임금체계 변경은 효력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사용자 측이 교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교원들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정도로 긴급한 사정이 없는 한 전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전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권혁중)는 학교법인 혜화학원이 대전대 교수 52명(강모 씨 외 41명, 김모 씨 외 9명)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관련 항소심에서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에서 대전대 교수들은 혜화학원이 지난 2007년 3월 1일 교직원들의 보수 체계를 호봉제에서 성과연봉제로 변경해 급여수급권을 침해했고, 교직원들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수규정을 변경했기에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혜화학원 측은 교수들이 법인의 지휘와 감독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강의와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지만, 1심 재판부는 혜화학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수들이 연구와 강의에서 상당한 자유를 인정받고 있다 하더라도 매월 일정한 기본급을 받고 학교의 제반 규정을 위반할 시 재임용과 승진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면서, 교수들이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에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할 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데,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임금체계 변경이 무효라고 판단한 것이다.

혜화학원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1심 재판부와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초 성과연봉제 보수규정 및 현행 보수규정의 각 제정으로 인한 성과연봉제 도입을 전제로 한 임금협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따라 적법하게 동의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라며 "이에 따라 보수 규정은 교원에 대해 효력이 없다"라고 밝혔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충청권 광역철도·국도32호선 대체우회도로 건설 '고비 넘었다'
  2. 천안시 인구 71만명 돌파
  3. 충청권 시·도지사 李대통령에 핵심 현안 관철 촉구
  4. 한밭대 총장선거 3파전…‘연구·재정·산학협력’ 해법 경쟁
  5. '교육예산 확대→축소' 달라진 최교진? 지방교육교부금 개편 파장
  1. 충남대병원 구윤서·권은진 교수, 어지럼 진단부터 치료·재활 플랫폼 개발 착수
  2. '5극3특 성장엔진'에 충청권, 차세대 반도체·디스플레이, 고부가 바이오 의약·소재 등 4개 선정
  3. 충청권 학생 2만명 감소… 초등생 급감이 주도
  4. 누리호 5호기 발사 '카운트다운'…소자·부품 우주검증 '대전샛' 곧 고흥으로
  5. 세종기후·환경네크워크, 폭염 취약계층 지원 눈길

헤드라인 뉴스


대전시 지역화폐,  온통대전으로 옷 바꾸고 혜택 늘려 재개

대전시 지역화폐, 온통대전으로 옷 바꾸고 혜택 늘려 재개

대전시 지역화폐가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온통대전 2.0'이 옷을 갈아 입고 더 큰 혜택으로 재개된다. 앞서 대전시는 재정 부족으로 지역화폐 캐시백 지급을 중단했는데, 민선 8기 출범 이후 예산을 확보해 9월부터 연말까지 캐시백을 지급할 방침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27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 기준 대전지역 소상공인 폐업률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두 번째인 10.4%에 이를 정도로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에 소비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온통대전 2.0을 지역 순..

기준금리 3% 시대, 50조 넘어선 충청 가계부채 적신호... 주담대 금리 8%대 넘어서나
기준금리 3% 시대, 50조 넘어선 충청 가계부채 적신호... 주담대 금리 8%대 넘어서나

기준금리가 두 달 연속 0.25%씩 인상된 3%까지 올라서면서 50조 원을 넘어선 충청권 시중은행 가계부채에 건전성 관리에 적신호가 켜졌다. 이미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7%대를 넘어선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상까지 겹치며 8%대를 웃돌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나오는데, 가까스로 잡힌 연체율이 재차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7일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3%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7월 0.25%포인트 인상한 데 이어 두 달 연속 금리를 올렸다. 곧바로 연달아 금리를 올린 건 이번이 처음..

정부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 충남 8개 사업 예타 통과… 1조 1609억 `역대 최대 규모`
정부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 충남 8개 사업 예타 통과… 1조 1609억 '역대 최대 규모'

충남도가 국도·국지도 건설 8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일괄 통과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교통망 확충 예산이 반영될 예정이다. 도는 이번 예타에 통과하지 못한 4곳에 대해서도 추후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홍종완 도 행정부지사는 27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6~2030년) 후보 사업 중 8개 사업이 기획예산처 일괄 예타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예타를 통과한 사업은 ▲당진 정미-송악(1593억 원) ▲공주 신영-문금(1389억 원..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입 수시 앞 실기준비 ‘구슬땀’ 대입 수시 앞 실기준비 ‘구슬땀’

  • ‘청렴문화 함께 만들어요’ ‘청렴문화 함께 만들어요’

  • ‘온통대전 2.0’ ‘온통대전 2.0’

  • 배롱나무와 유회당 배롱나무와 유회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