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도 근로자"... 협의 없는 대학의 임금체계 변경은 무효

  • 사회/교육
  • 법원/검찰

"교수도 근로자"... 협의 없는 대학의 임금체계 변경은 무효

대전대 운영 학교법인 혜화학원, 교수들 상대 임금 소송 항소 기각
법원, "교수는 근로자, 근로자 동의 얻지 않은 임금체계는 무효"

  • 승인 2019-10-17 15:32
  • 김성현 기자김성현 기자
법원
근로자인 교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 사립대학교의 임금체계 변경은 효력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사용자 측이 교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교원들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정도로 긴급한 사정이 없는 한 전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전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권혁중)는 학교법인 혜화학원이 대전대 교수 52명(강모 씨 외 41명, 김모 씨 외 9명)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관련 항소심에서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에서 대전대 교수들은 혜화학원이 지난 2007년 3월 1일 교직원들의 보수 체계를 호봉제에서 성과연봉제로 변경해 급여수급권을 침해했고, 교직원들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수규정을 변경했기에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혜화학원 측은 교수들이 법인의 지휘와 감독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강의와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지만, 1심 재판부는 혜화학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수들이 연구와 강의에서 상당한 자유를 인정받고 있다 하더라도 매월 일정한 기본급을 받고 학교의 제반 규정을 위반할 시 재임용과 승진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면서, 교수들이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에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할 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데,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임금체계 변경이 무효라고 판단한 것이다.

혜화학원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1심 재판부와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초 성과연봉제 보수규정 및 현행 보수규정의 각 제정으로 인한 성과연봉제 도입을 전제로 한 임금협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따라 적법하게 동의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라며 "이에 따라 보수 규정은 교원에 대해 효력이 없다"라고 밝혔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당진 뒤흔든 폭로… "김기재, 시장 자격 없다" 피해자 측 초강수
  2. [주말 사건사고] 대전 오류동 식당서 불 1명 경상…금산서 다슬기 채취 50대 심정지
  3. 교육감 선거 막판 표심 어디로…후보들 투표장 선택 의미 담아
  4. 사건은 대전에서, 변론은 서울에서
  5. [건강]반복되는 우리 아이 코막힘···'부비동염' 의심해야
  1. "자살시도 부상자 진료체계 마련 시급"…타지역 이송 10배 늘고 내원환자 급감
  2. 지방선거 전 마지막 주말…대전시장 후보들 ‘뜨거운 호소’
  3. [건강]수술했는데도 허리가 계속 아프다면? 요추수술증후군 의심해봐야
  4. 6월부터 온열질환 '위험'…5월 이른 더위에 충청서 16명 병원행
  5.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이상무’

헤드라인 뉴스


20대 계약직 등 7명 사상...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공장 폭발 사고(종합)

20대 계약직 등 7명 사상...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공장 폭발 사고(종합)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폭발 사고가 나 5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는 등 총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망자 중에는 입사한 지 2년도 안 된 20대 계약직도 포함돼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로켓 추진체에 들어가는 공구들을 물로 세척 하는 공정과정에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1일 대전소방본부와 대전경찰청,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9분께 유성구 외삼동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 장비 34대, 인력 101명을 투입한 소방은 오전..

6.3 지방선거에 달린 충청 백년대계, 560만 `충청인`의 손으로 정한다
6.3 지방선거에 달린 충청 백년대계, 560만 '충청인'의 손으로 정한다

'552명.'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선출하는 충청의 지역 일꾼 숫자다. 지방행정 전반을 책임지는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이를 견제·감시하는 광역·기초의원, 교육행정을 총괄하는 교육감까지, 새로운 '충청시대'를 열어갈 우리 동네의 참된 일꾼을 560만 충청인의 손으로 뽑는다. 그동안 지방자치는 발전해 왔지만, 이론과 현실의 괴리는 컸다. 거대한 중앙 정부의 틀 속에서 충청권 4개 시·도 광역정부와 지역별 기초지자체의 자율성과 권한은 제자리에 머물렀고, 지역민들의 실질적인 참여 또한 제한적이었다. 지방자치 산실..

코스피 신고점 행진에도 못 웃는 충청권 상장사…온도차 `극심``
코스피 신고점 행진에도 못 웃는 충청권 상장사…온도차 '극심''

반도체 대형주의 강세에 힘입어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8700선에 올라섰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방한 소식이 투자심리를 자극하면서 관련주들이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반면 코스닥 시장은 침체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충청권 상장사들의 주가도 부진을 피하지 못했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후 3시 30분 장 마감 기준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12.23포인트(3.68%) 오른 8788.38로 거래를 마쳤다. 장중에는 역대 신고가인 8874.16포인트까지 오르기도 했으며, 장 마감 직전에 상승 폭을 소폭 반납하..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꼭 투표하세요’ ‘꼭 투표하세요’

  • 대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업장 폭발사고…5명 사망·2명 부상 대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업장 폭발사고…5명 사망·2명 부상

  • 지방선거 전 마지막 주말…대전시장 후보들 ‘뜨거운 호소’ 지방선거 전 마지막 주말…대전시장 후보들 ‘뜨거운 호소’

  •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이상무’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이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