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올해 만20세(1999년생)부터 만40세(1979년생) 이하의 지역 및 직장민방위대, 기술지원대 등 1~4년 차 민방위대원 중 상반기 기본교육 불참자 190명이 대상이다.
민방위 교육은 기본교육, 화재 예방, 응급처치, 화생방 등 재난관리와 민방위대원이 익혀야 할 필수적이고 실용적인 내용으로 구성된다.
민방위 교육 참가 시에는 배부된 통지서와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통지받은 날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 특별한 신고절차 없이 타 지역에서도 참석할 수 있다.
올해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민방위 기본법에 따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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