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법 배달 오토바이 대책 없나] 下 유상운송허가제와 배달원 근로자 인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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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법 배달 오토바이 대책 없나] 下 유상운송허가제와 배달원 근로자 인정 필요

식별 가능한 업체명·고유번호 달고 운행
근로자 산재문제는 가장 큰 과제 중 하나

  • 승인 2019-12-05 15:56
  • 신문게재 2019-12-06 5면
  • 이현제 기자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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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대전 중구 용두동 서대전네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며 운전하는 한 배달대행업체의 배달원.
#대전 중구 태평동에 사는 한모(23) 씨는 제대 후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우연히 페이스북 페이지의 배달대행업체 기사 공고를 보고 연락을 했다. 면허는 있지만, 오토바이 운전경력은 거의 없었고 혼자 하기엔 무서워 미성년자 동생도 가능한지 물어봤다.

대답은 ‘오케이’였다.

근무도 원하는 시간에 조정할 수 있고, 힘들지만 짧게 일하기엔 괜찮은 듯해서 선뜻 일하게 됐다. 그러나 교통신호 다 지켜가며 일을 하면 하루 오토바이 렌트비도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리고 고민 끝에 한 달만 물불 가리지 말고 건수 올려서 돈 벌어 나가자는 결론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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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의 대전 소식을 주로 전하는 페이지에 올라온 배달대행업체 배달원 공고 모집 내용.
성장하는 배달산업을 위해 배달대행업체 허가제를 시행하고 배달원 처우를 개선해 배달업 악순환 고리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난립하는 배달대행업체가 더 많은 배달원을 뽑고, 많아진 배달원으로 호출 경쟁은 치열해져 일명 ‘콜비’로 불리는 배달비는 점점 저렴해진다. 내려갈 대로 내려간 콜비로 '한 건'이라도 더 운행하려는 배달원은 난폭·불법운전을 하게 되고, 시민들은 오토바이 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배달업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 배달대행업체의 유상운송허가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유상운송허가제는 흔히 번호판 색이 다른 화물차를 떠올리면 된다. 배달대행업체로 허가를 받은 업체는 배달통에 누구나 식별 가능한 업체명과 고유번호를 표기해야 한다. 이후 단속 중 소속 배달원의 법규위반 건수가 쌓이면 배달대행업체가 제재를 받아야 한다.

현재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배달원 안전운행, 소비자 보호 장치 확보 등 인증기준에 따라 인증대행기관을 통해 배달업을 인증해주는 제도를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배달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아직은 등록제보다 인증제를 먼저 도입해 배달업 안전장치를 마련하려 한다"고 밝혔다.

또 현장에서는 배달원의 보험문제 해결이 가장 큰 과제로 꼽히고 있다.

현행법상 배달대행업체 배달원은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아 근로자 형태 산업재해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 이에 배달원들은 '중소기업 사업주' 또는 '특수고용형태'로 산재보험에 가입한다. 그러나 배달업무 중 다쳤지만, 근로복지공단의 배달원 전속성 이유로 산재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도 실제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대 이병훈 교수는 "배달대행업체 배달원이 기존 근로자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특별법을 통해서라도 배달업 기사들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노동이 가능하게 만들어줘야 한다"라면서 "배달원의 난폭운전 같은 부분도 여러 가지 열악하고 각박한 상태에서 나오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제도적 측면이 개선되면 훨씬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라이더유니온' 구교현 기획팀장도 "배달업이 성장하는 만큼 배달원도 근로자로 인정을 받고 보험이 적용되는 등의 안전문제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이현제 기자 gusw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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