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법 배달 오토바이 대책 없나] 下 유상운송허가제와 배달원 근로자 인정 필요

  • 사회/교육
  • 사건/사고

[무법 배달 오토바이 대책 없나] 下 유상운송허가제와 배달원 근로자 인정 필요

식별 가능한 업체명·고유번호 달고 운행
근로자 산재문제는 가장 큰 과제 중 하나

  • 승인 2019-12-05 15:56
  • 신문게재 2019-12-06 5면
  • 이현제 기자이현제 기자
1111
지난 2일 대전 중구 용두동 서대전네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며 운전하는 한 배달대행업체의 배달원.
#대전 중구 태평동에 사는 한모(23) 씨는 제대 후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우연히 페이스북 페이지의 배달대행업체 기사 공고를 보고 연락을 했다. 면허는 있지만, 오토바이 운전경력은 거의 없었고 혼자 하기엔 무서워 미성년자 동생도 가능한지 물어봤다.

대답은 ‘오케이’였다.

근무도 원하는 시간에 조정할 수 있고, 힘들지만 짧게 일하기엔 괜찮은 듯해서 선뜻 일하게 됐다. 그러나 교통신호 다 지켜가며 일을 하면 하루 오토바이 렌트비도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리고 고민 끝에 한 달만 물불 가리지 말고 건수 올려서 돈 벌어 나가자는 결론을 냈다.

11
페이스북의 대전 소식을 주로 전하는 페이지에 올라온 배달대행업체 배달원 공고 모집 내용.
성장하는 배달산업을 위해 배달대행업체 허가제를 시행하고 배달원 처우를 개선해 배달업 악순환 고리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난립하는 배달대행업체가 더 많은 배달원을 뽑고, 많아진 배달원으로 호출 경쟁은 치열해져 일명 ‘콜비’로 불리는 배달비는 점점 저렴해진다. 내려갈 대로 내려간 콜비로 '한 건'이라도 더 운행하려는 배달원은 난폭·불법운전을 하게 되고, 시민들은 오토바이 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배달업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 배달대행업체의 유상운송허가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유상운송허가제는 흔히 번호판 색이 다른 화물차를 떠올리면 된다. 배달대행업체로 허가를 받은 업체는 배달통에 누구나 식별 가능한 업체명과 고유번호를 표기해야 한다. 이후 단속 중 소속 배달원의 법규위반 건수가 쌓이면 배달대행업체가 제재를 받아야 한다.

현재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배달원 안전운행, 소비자 보호 장치 확보 등 인증기준에 따라 인증대행기관을 통해 배달업을 인증해주는 제도를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배달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아직은 등록제보다 인증제를 먼저 도입해 배달업 안전장치를 마련하려 한다"고 밝혔다.

또 현장에서는 배달원의 보험문제 해결이 가장 큰 과제로 꼽히고 있다.

현행법상 배달대행업체 배달원은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아 근로자 형태 산업재해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 이에 배달원들은 '중소기업 사업주' 또는 '특수고용형태'로 산재보험에 가입한다. 그러나 배달업무 중 다쳤지만, 근로복지공단의 배달원 전속성 이유로 산재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도 실제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대 이병훈 교수는 "배달대행업체 배달원이 기존 근로자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특별법을 통해서라도 배달업 기사들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노동이 가능하게 만들어줘야 한다"라면서 "배달원의 난폭운전 같은 부분도 여러 가지 열악하고 각박한 상태에서 나오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제도적 측면이 개선되면 훨씬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라이더유니온' 구교현 기획팀장도 "배달업이 성장하는 만큼 배달원도 근로자로 인정을 받고 보험이 적용되는 등의 안전문제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이현제 기자 guswp3@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르포] 호우경보에도 '먹통' 전광판·열린 차단기… 폭우 중 유등천 현장 가보니
  2. 을지학원 의대 새 캠퍼스 대덕특구도 검토…안정적인 목동캠퍼스 리모델링 결정
  3. 사흘째 폭우에 충청권 피해 누적… 침수·고립·열차 차질 잇따라
  4. 폭우 속 대전 주택 화재 잇따라 6명 부상...베트남 신생아 모포로 던져 생존 등
  5. 충남 8~9일 최대 200㎜ 폭우… 주민 433명 사전대피·농경지 12㏊ 침수
  1. 홍성서 전 여자친구 연인 흉기로 살해한 50대 구속기소… 검찰 "보완수사로 스토킹 혐의추가"
  2. 한남대·국가철도공단 법정 공방 본격화
  3. 최길학 대한건설협회 충남세종시회장 '은탑산업훈장' 수여
  4. 대전 이달 도시가스료, 지난달보다 0.74% 오른다
  5. [박헌오의 시조 풍경-23] 불꽃은 언제나 젊게 타오른다-정의의 투혼으로 승리한 4월 혁명의 동지들에게-

헤드라인 뉴스


대덕구 옛 청사 매각 본격화… 심의위 열고 사전행정절차 돌입

대덕구 옛 청사 매각 본격화… 심의위 열고 사전행정절차 돌입

대전 대덕구가 연축동 신청사 이전에 따른 기존 구청사 부지 매각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구청사가 빠져나가는 오정동 부지는 대전시가 매입해 산업과 정주 기능을 포함한 복합시설을 건립할 예정이다. 10일 대덕구에 따르면, 2026년 제4회 공유재산심의회를 열고 현 대덕구 청사의 행정재산 용도폐지 안건을 심의했다. 이 심의는 현 청사를 일반재산으로 전환하는 사전 행정절차다. 향후 대전시에 매각을 추진하기 위한 첫 행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구는 2022년 대전시와 '대덕구 청사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신청사 건립..

올해 첫 충남권 열대야주의보 발표… 보령·부여·논산 등
올해 첫 충남권 열대야주의보 발표… 보령·부여·논산 등

충남 보령과 부여, 논산에 올여름 충남권 첫 열대야 주의보가 내려졌다. 10일 대전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보령 도서지역을 제외한 보령과 부여, 논산에 열대야 주의보가 발표됐다. 이날 밤부터 11일 아침 사이 대전과 세종, 충남 천안·당진·서산·태안·홍성·보령·서천의 최저기온도 26도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열대야는 밤사이 기온이 충분히 떨어지지 않아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최저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현상이다. 대전지방기상청은 밤에도 기온과 습도가 높게 유지되는 만큼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노약자와 온..

대전 전국 최초 도입한 3칸 굴절버스 `스톱` 위기
대전 전국 최초 도입한 3칸 굴절버스 '스톱' 위기

대전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3칸 굴절버스가 임시 운행도 못해보고 '스톱'위기를 맞았다. 9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7월 대전교통공사를 통해 차량수입대행업체와 92억 원 규모의 3칸 굴절버스 구매 계약(3대)을 체결했다. 3칸 굴절버스는 중국 CRRC사의 'ART' 차량으로 이중 1대는 지난해 10월 대전시에서 시범 운행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전시가 73억의 선금을 지급한 3칸 굴절버스 2대가 결국 납품 기한인 지난달 30일까지 국내에 들어오지 못했다. 그동안 납품 차량수입대행업체가 자금난으로 이미 제작된 차량 2대를..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불법 주차 차량 피해 중앙선 침범 ‘아찔’ 불법 주차 차량 피해 중앙선 침범 ‘아찔’

  • 폭우에 쏟아진 토사로 도로 통제 폭우에 쏟아진 토사로 도로 통제

  • 초복 앞두고 삼계탕 나눔 초복 앞두고 삼계탕 나눔

  • 어르신들 바둑·장기 한마당 어르신들 바둑·장기 한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