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보건환경연, 대기오염물질 검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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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보건환경연, 대기오염물질 검사 확대

기존 26종→33종, 특정대기유해물질 대폭 강화

  • 승인 2019-12-08 11:00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시
대전보건환경硏, 대기오염물질 검사 확대. 대기오염물질 시료채취 모습. 사진제공은 대전시
대전보건환경연구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대기환경보전법이 대폭 개정, 시행됨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시설에 대한 검사를 강화·확대 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대기오염물질은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가스나 입자상물질로, 현재 일반대기오염물질과 특정대기유해물질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다. 이번 시행되는 개정안은 11종의 일반대기오염물질 중에서 '브롬 및 그 화합물'을 제외하고 먼지 등 10종의 배출허용기준이 현행보다 평균 30% 강화된다.

아울러, '크롬 및 그 화합물' 등 13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허용기준이 현행 기준보다 평균 33% 강화되고,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등 8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허용기준이 신설된다.

이에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고성능 액체크로마토그래프를 확보해 대기오염물질 검사를 강화했고, 내년에는 기체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 등 5종의 검사 장비를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 중 검사장비가 확보되면 기존 26종의 검사에서 일반대기오염물질 11종, 특정대기유해물질 22종을 포함해 모두 33종의 대기오염물질 검사가 가능해진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대기질 개선에 대한 시민의 요구가 증가하는 만큼 사업장은 앞으로 확대될 대기오염물질의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면서 "연구원은 사업장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검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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