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 원이 부른 참극… 대전 가오동 흉기 살인사건

  • 사회/교육
  • 사건/사고

200만 원이 부른 참극… 대전 가오동 흉기 살인사건

평소 두 부부간은 가까웠던 사이
피의자 자수 후 변호사 선임을 요구

  • 승인 2019-12-12 15:54
  • 신문게재 2019-12-13 5면
  • 이현제 기자이현제 기자
1111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 부부가 운영하던 식당이 닫혀 있다.
대전 흉기 살해 사건이 식당 주인과 그곳에서 일하던 종업원의 남편 사이 200만 원의 임금 체불로 인해 일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0일 저녁 6시 19분경 대전 동구 가오동의 한 식당에서 흉기 난동 사건으로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었다.



피의자 이모(58) 씨는 A(48) 씨를 살해하고, A 씨의 남편 B(58) 씨와 아들 C(18) 군에겐 흉기로 부상을 입혔다. 다행히 B 씨와 C 군은 병원으로 이송돼 목숨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발생 후 주변 지인들에 따르면 이 씨와 피해자 부부는 평소 가까운 사이로 지내고 있었다고 한다. 이 씨의 아내는 사건이 발생한 곳이자 피해자 부부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2017년부터 2년간 종업원으로 일했고, 피해자 부부에게 자신의 남편인 이 씨를 소개하기까지 했다.



이러한 계기로 피해자 부부가 인수한 노래방의 운영을 이 씨에게 맡기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관계가 소원해지고 피해자 부부 식당에서 일하던 이 씨의 부인이 그만두게 됐는데, 그만두는 과정에서 월급과 퇴직금 정산으로 다툼이 시작됐다.

피해자 부부는 종업원이자 이 씨의 아내가 갑작스럽게 일을 그만둔다는 것을 받아줄 수 없고, 월급과 퇴직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뤘다.

사건이 발생한 10일 아침에도 피의자 이 씨와 그의 아내는 전화상으로 피해자 부부에게 월급과 퇴직금을 요구했고, 문제 해결이 되지 않자 이 씨가 사건 당일 식당을 찾아간 것이다.

그 날 택시를 타고 피해자 부부가 운영하는 식당을 찾은 이 씨는 자신의 요구를 강하게 전했으나, 피해자 부부가 자신의 뜻을 받아주지 않았다.

이후 말다툼이 시작됐고, 이 씨는 식당에 있던 흉기로 피해자 부부의 남편인 B 씨에게 휘둘렀다. 흉기에 상처를 입은 B 씨는 식당을 빠져나와 도망쳤으나, 식당에 남아 있던 A 씨가 변을 당했다.

이 씨는 식당 안에 있던 아들 C 군에게도 부상을 입히고 2~3분 만에 현장에서 빠져나와 도주했다.

사건 발생 5시간 만인 11시 20분경 이 씨는 대전 동부경찰서를 직접 찾아 자수했고, 변호사 선임이후에 조사를 받겠다는 말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담당 경찰서 관계자는 "피의자의 아내는 약 2년간 식당 종업원으로 근무를 하긴 했지만, 간헐적 근무를 했기 때문에 월급과 퇴직금이 많이 쌓이지는 않은 상태였다"면서 "피해자 가족을 위해 심리치료 및 장례비 지원 등 다양한 피해자 보호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고 했다.
이현제 기자 guswp3@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인천 남동구, 202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2. 민간 분양 드물었던 세종, 올 하반기 4000여세대 출격
  3. 서산시 대산읍 삼길포항, 전국 단위 체류형 관광단지로 키워야
  4. 갑천 한빛대교 교각에 물고기떼 수백마리 '기현상'… 사람손으로 흩어내며 종료
  5. 대전경찰, 병원서 의료법 위반여부 조사
  1. [썰] 박범계, '대전·충남통합시장' 결단 임박?
  2. "두 달 앞둔 통합돌봄 인력과 안정적 예산 확보를"
  3. 모교 감사패 받은 윤준호 한국스마트혁신기업가협회장
  4. [건양대 학과 돋보기] 논산캠퍼스 국방으로 체질 바꾸고 '3원 1대학' 글로컬 혁신 가속페달
  5.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배터리·수소연료전지 기반 추진시스템 설계 기본승인

헤드라인 뉴스


갑천 물고기떼 사흘째 기현상… 방류 가능성까지 제기

갑천 물고기떼 사흘째 기현상… 방류 가능성까지 제기

대전 갑천에서 물고기 떼 수백 마리가 교각 아래 수심이 얕은 곳으로 몰려드는 이상 현상을 두고 대규모 방생 가능성이 제기됐다. 물고기 떼가 손바닥만 한 길이로 대체로 비슷한 크기였다는 점, 또 붕어 외 다른 어종은 이번 기현상에서 관찰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본보 1월 13일자 6면 보도> 13일 오후 1시 30분께 유성구 전민동 한빛대교 교각 주변, 물과 지면이 만나는 수심이 얕은 곳으로 물고기가 몰려드는 현상이 재차 확인됐다. 최초로 발견된 날보다는 확연하게 개체가 줄어 십여 마리 정도 수준이었지만, 사흘째 같은 장소에서 비..

군수가 13평 월세 30만 원 집에서 8년이나 살았다고?
군수가 13평 월세 30만 원 집에서 8년이나 살았다고?

1조 원대 살림을 이끌며 충남 최초로 농민수당 지급을 실현한 박정현 부여군수는 재임 8년 내내 보증금 500만 원, 월세 30만 원의 임대주택에서 생활했다. 군정 성과의 규모와는 쉽게 연결되지 않는 이 선택은 지역사회 안에서 적지 않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 박정현 부여군수의 지난 8년은 대규모 재정을 운용하며 굵직한 정책 성과를 쌓아온 시간이었다. 동시에 그의 생활 방식은 군정의 규모와는 전혀 다른 지점에서 꾸준히 회자돼 왔다. 행정 책임자의 삶의 선택이 정책 못지않은 메시지를 던진 사례로 읽히는 이유다. 박 군수는 재임 기간 동안..

‘비상계엄’ 윤석열에 사형 구형… 특검 "중대한 헌법파괴 사건"
‘비상계엄’ 윤석열에 사형 구형… 특검 "중대한 헌법파괴 사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비상계엄 사태는 헌법 수호 및 국민 자유 증진에 대한 책무를 저버리고 국가 안전과 국민 생존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목적, 수단, 실행 양태를 볼 때 반국가 활동의 성격을 갖는다"며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지적한 반국가세력이 누구였는지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자동차세, 1월 연납하고 할인 받으세요’ ‘자동차세, 1월 연납하고 할인 받으세요’

  • 대목에도 한산한 꽃시장 대목에도 한산한 꽃시장

  • 갑천 물고기떼 수 백마리 이상행동 갑천 물고기떼 수 백마리 이상행동

  • 설 연휴 승차권…‘15일부터 예매하세요’ 설 연휴 승차권…‘15일부터 예매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