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원촌동 하수종말처리장 이전.현대화 사업에 대한 이전 대상지 조감도. 제공은 대전시 |
하수처리장 이전 사업의 민간투자에 대한 시민 우려가 남아 있는 만큼 대전시가 사업시행자의 투명한 선정으로 민간사업자 특혜의혹에서 벗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15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하수처리장 이전 사업이 적격성 조사 및 시의회 동의절차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3월 안으로 사업자 공모안을 만들어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심의가 끝나면 내년 상반기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실시설계 및 토지보상 절차 등을 밟아 2021년 11월 착공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6월 27일 KDI(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로부터 적격성조사 결과 통보를 받고, 지난 10월 2일 대전시의회 제24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대전 하수처리장 시설 현대화사업 민간투자 동의안'이 원안대로 통과했다.
이 사업은 유성구 원촌동 하수처리장(하루 65만t 처리)과 대덕구 오정동 분뇨처리장(하루 900t 처리)을 통합하는 하수처리장을 2025년까지 유성구 금고동 일원 14만6297㎡(하수처리시설 14만1020㎡, 진입도로 5277㎡)에 신설하는 것으로, 사업비가 7536억원(사업자선정 및 실시협약 시 사업비 변경)에 이른다.
새 하수·분뇨 처리시설은 모두 지하에 설치되고, 지상은 시민 체육시설과 쉼터 등으로 활용한다. 대전시는 사업 기간 1조6000억원 규모의 생산유발 효과와 1만여 명의 취업유발 효과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대전시는 내년부터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할 계획이지만, 일부 시민과 시민단체들은 여전히 '민영화'라며 민간투자에 대한 우려감을 내비치고 있다. 이들은 하수도 요금 폭등을 우려하면서 "민간투자사업이 특정업체를 배불리는 특혜성 사업이 아닌가"라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사업 과정의 투명성이 요구되는 이유다. 사업자 공모에서 일방적으로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지 않기 위한 정확한 수요예측이 요구된다.
특히 공정한 '제3자 공고'가 중요하다. 제3자 공고는 현 하수처리장 이전 사업의 최초 제안사인 한화건설 외에도 다른 기업의 참여 의사를 수렴하고 제안서를 평가하는 절차다. 제안사에게 가점이 부여되지만, 선정과정의 공정성과 절차상 하자가 없어야 한다.
지역 정가 한 인사는 "하수처리장 이전·현대화 사업은 대전 발전의 기폭제가 될 것이 분명하지만, 추진 과정에서 사업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또 다른 난관에 부딪칠 수 있다"면서 "민자사업 성격상 과정 공개가 쉽지 않겠지만,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사업이 완료되면 원촌동 하수처리장 부지(40만4천㎡)를 대덕연구개발특구 배후 주거기능과 새로운 혁신성장 공간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오정동 분뇨처리장 부지(1만5천㎡)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부족한 물류 기능을 확충하고 부가가치를 극대화하는 용도로 활용된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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