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 최우선...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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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 최우선...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내놔

2022년까지 모든 지역에 과속단속장비 설치

  • 승인 2020-01-07 16:19
  • 신문게재 2020-01-08 7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참고) 어린이보호구역제도 인포그래픽1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기 위해 오는 2022년까지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단속장비를 설치하고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 대책이 시행된다.

정부는 7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제도의 정책 기조를 '어린이 보호 최우선'으로 전환하고 운전자에 대한 처벌보다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

먼저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올해는 교통사고 우려가 큰 지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 1500대, 신호등 2200개를 우선 설치할 예정이다. 다만, 도로 폭이 좁은 이면도로와 같이 설치가 부적합한 지역에는 과속방지턱과 같은 안전시설을 확충한다. 노란신호등과 같이 운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시설을 새롭게 반영하고 과속방지턱과 같은 기존 안전시설 규격을 보완하는 등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을 개선한다.

이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내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모든 차량이 의무적으로 일시 정지 하도록 하고,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를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 하도록 도로교통법 및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보호구역 내 위반 범칙금을 현행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상향된다.

또 어린이를 우선하는 교통문화 정착에 집중한다.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활용한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 계도활동을 2022년까지 전국 초등학교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밖에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의무를 강화한다. 어린이 관련 시설에서 운영하는 차량에 대해선 통학버스 신고의무 대상에 적극 포함 하고 매년 상·하반기에 모든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정부부처 합동점검을 실시, 통학버스 운영자들이 스스로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한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어린이 보호구역내 어린이 사망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하실 때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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