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시민무료 법률 상담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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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시민무료 법률 상담실 운영

  • 승인 2020-01-14 10:26
  • 권명오 기자권명오 기자
시민무료법률 상담실」 운영-열린민원과(사진2)
(제공=김천시)
경북 김천시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각종 분쟁에 대해 법적 대응이 요구되지만 법률지식 접근의 어려움으로 법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민들에게 시민무료 법률상담실을 운영하기로 했다.

14일 김천시에 따르면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은 한국도로공사 법무팀(사내 변호사 2명)의 협력으로 김천시청 종합민원실 내 무료법률상담소에서 진행이 되며 민사,형사,행정 등 모든 법률분야에 대해 상담이 이뤄진다.

이를 위해 지난 10일 시청 민원실에서 올해 무료법률상담 운영 방안에 대한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시청과 한국도로공사 법률자문팀간에 함께 토의를 진행한 바 있다.

올해 첫 무료상담실은 오는 16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이 되며 매월 셋째 주 목요일에 상담실이 운영 될 예정이다.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된 무료법률상담은 한국도로공사 지역환원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50명 이상이 상담실을 방문하여 지난 해까지 총 264명의 시민들이 상담을 받았다.

상담 인원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며 일상생활에서 발생 하는 각종 소송 등 법률문제에서 오는 고충을 해결하여 줌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박운용 김천시 열린민원과장은 "법적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이 법률 사각지대에서 소외 받지 않도록 운영에 내실을 다지겠으며 무료법률상담이 시민들에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김천=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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