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 올해 '국가별 수입제도 주요 개정사항' 발간...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품목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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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올해 '국가별 수입제도 주요 개정사항' 발간...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품목 확대 등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 등 나라별 주요 개정사항 담겨

  • 승인 2020-01-14 14:16
  • 수정 2020-06-10 10:45
  • 이해미 기자이해미 기자
aT, 2020년 국가별 수입제도 개정사항 보고서 발간(참고사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수출국의 수입제도 변경에 관한 정보를 담은 '2020 국가별 수입제도 주요 개정사항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는 농식품 수출에 필수적인 라벨링, 검역제도, 관세, 기타 비관세장벽 등 국가별 최근 3개년 변동사항을 반영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일본) ▲보건식품 라벨링에 질병 치료 기능이 없음을 표시하는 경고용어 명시(중국) ▲알레르기 유발물질 의무 표시 품목 11개 확대(대만) ▲식품 내 규제 금속 수 총 14개로 확대(홍콩) ▲2024년 10월 17일부터 수입 식품에 대한 할랄인증 의무화 시행(인도네시아) 등이다.

신현곤 aT 식품수출이사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자국의 산업보호 및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이유로 수입농식품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며 "국가별 통관·검역제도에 대해 수시 모니터링을 통해 사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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