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7일부터 충청 51개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 정치/행정
  • 대전

5월 27일부터 충청 51개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전 소재 17개 공공기관 포함 충청권 51개 공공기관으로 확대
기존 기관은 2022년까지, 신규 기관은 2024년까지 30%로 확대
예외규정은 개선돼야

  • 승인 2020-01-14 15:57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금년 5월 27일부터 지역인재 의무채용 시행_브리핑 사진 (1)
김주이 대전시 기획조정실장은 14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충청권 소재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 채용 확대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제공은 대전시
충청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올해부터 51개 기관으로 확대되며, 오는 2024년까지 30%로 의무채용비율이 늘어난다.

김주이 대전시 기획조정실장은 14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 혁신도시법 개정에 따라 올해 5월 27일부터 대전소재 공공기관에 대한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시행되며 지역인재 광역화도 함께 이뤄진다"고 밝혔다.



이어 "대전 소재 17개 공공기관이 지역인재 의무 채용에 적용되며, 충청권 광역화로 의무채용 기관이 51개 공공기관으로 확대된다"고 강조했다.

혁신도시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의무채용 대상기관 확대로 혁신도시법 시행 전에 이전한 공공기관 14개(대전 13개, 부산 1개, 충남 1개)와 혁신도시법 시행 후 개별 이전한 공공기관(대전 4개, 충북 1개, 세종 1개) 전국 21개 공공기관에 대한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확대된다.



또한, 지역인재 채용 범위를 충청권으로 광역화해 기존 의무채용 적용 31개 공공기관(충북10개, 충남2개, 세종19개)과 새롭게 적용되는 20개 공공기관(대전17개, 충북 1개, 충남1개, 세종1개) 등 충청권 의무채용 공공기관이 51개로 확대된다.

의무 채용 비율은 순차적으로 늘려 2024년이면 51개 공공기관이 모두 30%로 확대된다. 새롭게 적용된 공공기관은 기존 적용 공공기관과 달리 운영한다. 기존 의무채용 적용 공공기관은 2020년 24%, 2021년 27%, 2022년 이후 30%를 유지한다. 새롭게 적용되는 20개 공공기관 등에 대해선 도입 1년차(2020년) 18%, 2년차(2021년) 21%, 3년차(2022년) 24%, 4년차(2023년) 27%, 5년차(2024년) 이후에는 30%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새롭게 적용되는 공공기관들은 혁신도시법 이전에 내려와 기존 의무채용 적용 공공기관과 달라 거주나 세제 혜택 등을 받지 못했다"면서 "국토부와 새롭게 적용되는 공공기관들이 협의해 기존 의무채용 적용 공공기관이 처음 시행했던 비율부터 순차적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외규정으로 인해 실제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이 적은 점은 앞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 혁신도시법 시행령에는 일정기간 이상의 업무수행 경력을 응시요건으로 해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비롯해 직렬을 제한해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이전 공공기관의 본사가 아닌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서 별도로 채용을 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이로 인해 실제 지역인재 채용이 적은 실정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충청권 4개시·도를 비롯해 전국 혁신도시들이 예외규정 완화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으며 '예외규정 삭제' 법안까지 발의된 상황"이라면서 "지난해 충청권 지역인재 의무채용 광역화 협의 당시 예외규정 완화 공동대응도 하기로 해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는 충청권 51개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채용 설명회를 5월 27일 전후 개최할 예정이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천안법원, 고의로 법인 업무 방해한 부녀 벌금형
  2. 천안시, 장애인 동·하계 레포츠캠프공모 선정…국비 확보
  3. 천안시, 업무대행의사 6명 확충…의료공백 선제적 대응
  4. 천안시, '대한민국 임시정부 큰 어른' 이동녕 선생 서거 제86주기 추모제 거행
  5. 천안시,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 참여자 모집
  1. 천안법원, 무단횡단 행인 들이받아 사망케 한 50대 남성 금고형
  2. 천안시, 찾아가는 정비사업 설명회 성료
  3. 천안시,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 실시… 맞춤형 안전망 강화
  4. 아산시, 초등 돌봄교실서 아동 비만 예방 나선다
  5. 사실상 무산된 대전충남 행정통합... 이제부터가 시작

헤드라인 뉴스


李대통령 충청 메가통합론 지방선거 금강벨트 달구나

李대통령 충청 메가통합론 지방선거 금강벨트 달구나

대전 충남 행정통합이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여권에서 이를 넘어선 충청권 메가 통합론을 들고 나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앞장서 이슈를 선점하고 여당 의원들이 이에 가세하면서 지역 내에 꺼져가는 행정통합 동력을 재공급하고 나선 것이다. 여권발 충청 메가 통합론이 6·3 지방선거 앞 대전 충남 통합 불발로 시계제로에 빠진 금강벨트 민심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촉각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충북 청주오스코에서 열린 충북 타운홀미팅에서 "충청남북(도)과 대전까지 통합해 하나의 거대한 정주 여건·행정체계를 만들 것인지를 (충북도민들도..

중동 불안에 대출금리 `들썩`…영끌·빚투족 시름 깊어진다
중동 불안에 대출금리 '들썩'…영끌·빚투족 시름 깊어진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가계대출 금리가 들썩이면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족'과 '빚투(빚내서 투자)족'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들이 투자한 주택과 주식 등 자산시장 흐름마저 불확실해지면서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13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는 연 4.250∼6.504% 수준으로 조사됐다. 올해 1월 16일(연 4.130∼6.297%)과 비교하면 두 달 만에 상단은 0.207%포인트, 하단은 0.120%포..

기름값 진정세 속 ‘저가 주유소 행렬’… 불법 유통 가능성
기름값 진정세 속 ‘저가 주유소 행렬’… 불법 유통 가능성

석유 최고가제가 시행되며 급등세를 보이던 기름값이 다소 진정됐지만 사재기나 가짜 석유 판매 등 불법행위 우려가 나오고 있다. 유가 변동성이 이어지면서 더 저렴한 주유소를 찾아 나서는 모습 등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14일 오전 10시께 대전 중구 안영동의 한 주유소. 대전 주유소 평균 가격인 1812원보다 리터당 33원 저렴한 1779원으로 주말 아침부터 주유를 하려는 차량이 줄을 서는 모습이 이어졌다. 마트 주차장에서부터 이어지는 주유 줄서기가 오전 내내 계속됐다. 이처럼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석유 최고가제 시행에도 가격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봄이 왔어요’ ‘봄이 왔어요’

  • 사라져 버린 구리로 만든 교량 이름판 사라져 버린 구리로 만든 교량 이름판

  •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떨어진 기름값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떨어진 기름값

  • 반갑다 야구야! 반갑다 야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