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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기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만 지원되던 난임 시술비의 지원 범위를 확대, 이달부터는 일부 또는 전액 본인 부담금 중 90%까지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배아 동결비,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 등도 각 시술별 정해진 상한 범위 내 시술비 지원이 가능하다.
또,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했던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의 경우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기준 중위 소득 80% 이내 2인 자녀 이상 가구나 기준 중위 소득 80%이내 장애인 가구로 대상을 확대했다.
출산축하금의 경우는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200만원, 넷째 300만원, 다섯째 500만원이며, 출생 신고일 기준 3개월 전부터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소를 두고, 논산시에 출생 신고를 하는 경우 가능하다.
또, 10만원 상당의 ‘임신 축하 꾸러미’ 지원을 통해 태교 등에 가능한 물품 등을 구입할 수 있고, 출산 시에는 20만원 상당의 ‘출산 축하 꾸러미’로 관내 출산용품점에서 원하는 출산용품을 구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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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관계자는 “출산장려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로 지역사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논산시 특성에 맞는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발굴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논산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산정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건강도시지원과 모자보건팀(☎041-746-8062)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는 임신·출산에 따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출산지원금 지원 ▲예비부부 임신 전 건강검진 및 엽산제 지원 ▲임신·출산 축하 꾸러미 ▲임산부 산전검사비 지원 ▲기형아 검사비 지원 ▲출산가정 산후도우미 부담금 지원 ▲산모사랑 꾸러미 등을 지원하고 있다.
논산=장병일 기자 jang39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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