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적극행정 공무원 인센티브·소극행정 공무원 페널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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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적극행정 공무원 인센티브·소극행정 공무원 페널티

- 소송 휘말린 적극행정 공무원, 변호사 비용 최대 500만 원 지원

  • 승인 2020-02-14 21:07
  • 최병수 기자최병수 기자
200217 적극행정 공무원 인센티브 적용
충주시는 적극행정을 수행한 공무원의 피해구제를 위해 변호사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다가 징계위기, 민·형사상 소송을 당하거나 위기에 처한 공무원을 위해 변호사 비용을 지원한다.

시는 현장에서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일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 호봉승급·승진 우대 등 파격적인 보상을 제공하고. 이와 반대로 소극적인 행정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는 비위의 정도에 따라 감봉·정직 등의 징계와 성과상여금 최하위 등급을 부여한다.

이를 위해 '충주시 적극 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충주시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 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규정'을 지난 11일 제정했다.

시는 소속 공무원이 적극적인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민·형사사건과 관련해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인정돼 확정된 경우 변호사 선임 지원 비용을 한 사건에 5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이택규 감사담당관실 규제개혁팀장은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행정관행으로는 4차산업혁명·저출산·고령화 등 급변하는 현실적 사회문제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곤란하다"며, "이번 계획과 관련 규정 제정으로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을 극복하고 적극 행정을 유도해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욕구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충주=최병수 기자 cbs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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