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일하다 코로나19 감염되면 산재보상 지원

  • 경제/과학
  • 지역경제

직장에서 일하다 코로나19 감염되면 산재보상 지원

근로복지공단, 산재보상 업무처리방안 마련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처리

  • 승인 2020-02-16 12:00
  • 박전규 기자박전규 기자
근로공단
근로복지공단 대전지역본부(본부장 박치홍)는 지난 5일에 이어 14일 출근길 시민들을 대상으로 '출퇴근 재해 홍보용' 일회용 마스크를 배포하는 행사를 했다.
직장에서 근무 중 동료 근로자와 접촉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됐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돼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16일 근로복지공단 대전지역본부에 따르면 공단은 최근 전국 지사·병원 코로나19 대응 체계 점검 회의를 열고, 감염증 산재신청에 대한 산재보상 업무처리방안을 마련했다.



코로나19도 다른 질병과 마찬가지로 일하다가 감염될 경우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요양급여를 포함한 각종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보건의료 종사자가 진료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신종 코로나 감염자와 접촉으로 감염되거나 공항·항만의 검역관이 업무 중 감염자와 접촉으로 감염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일반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동료로부터 감염된 경우도 마찬가지다.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려면 업무 수행과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확인돼야 한다.

공단은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내원한 감염자와 접촉 후 코로나19로 확진되거나, 회사에서 근무하다 동료근로자로부터 감염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가능하다"며 "다만, 업무 관련성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개별 사건에 대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출퇴근 재해가 확대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출퇴근 재해 접수건수는 8761건으로 전년 대비 26.5% 증가했다.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자가용·자전거·도보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해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통상적인 경로를 일탈 또는 중단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지만, 일탈 중단의 사유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 인정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근로복지공단 대전지역본부는 지난 5일에 이어 14일 출근길 시민들을 대상으로 '출퇴근 재해 홍보용' 일회용 마스크를 배포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인터뷰]천재 연구가 조성관 작가, 코코 샤넬에 대해 말하다
  2. 천안쌍용도서관, 4월 2일 시민독서릴레이 선포식 개최
  3. 천안시 한부모복지시설 2곳, 전국 평가 'A등급'…우수사례 선정
  4. 대전 아파트 매매가격 '보합' 전환… 세종·충남은 하락
  5. 천안법원, 둔기 들고 전 직장 찾아간 30대 남성 집행유예
  1. [문화 톡] 갈마울에 울려퍼지는 잘사는 날이 올 거야
  2. [박헌오의 시조 풍경-10] 억새꽃 축제
  3. 한화 이글스의 봄…개막전은 '만원 관중'과 함께
  4. '짜릿한 역전승'…한화 이글스, 홈 개막전서 키움에 10-9 승리
  5. 프로야구 개막…한화이글스 18년 만에 홈 개막전 승리

헤드라인 뉴스


더이상 희망고문 없다… `행정수도특별법` 국회 문턱 넘는다

더이상 희망고문 없다… '행정수도특별법' 국회 문턱 넘는다

더이상 희망고문은 없다. '행정수도특별법'이 2026년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2020년 여·야 이견으로 계속 무산된 만큼, 사실상 올해가 2030년 세종시 완성기로 나아가는 마지막 관문으로 다가온다. 이제 장애물은 수도권 기득권 세력의 물밑 방해 외에는 없다. 허허벌판이던 행복도시가 어느덧 인구 30만을 넘어서는 어엿한 신도시로 성장하고 있고, 44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 국책연구기관 이전에 이어 대통령 집무실(2029년)과 국회 세종의사당(2033년) 건립이 법률로 뒷받침되고 있..

양당 대전시당 1차 공천… 컷오프 반발 이어져 후폭풍 우려
양당 대전시당 1차 공천… 컷오프 반발 이어져 후폭풍 우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전시당이 1차 공천 작업을 마무리한 가운데 이 과정에서 컷오프된 구청장 후보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6.3 지방선거 본선 체제 돌입을 앞두고 원팀 정신으로 무장해야 할 시기에 당내 공천 잡음이 발생한 것으로 후폭풍이 우려된다. 우선 민주당에선 서구청장 5인 경선에 들지 못한 김종천 전 대전시의회 의장과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이 시당 공관위의 결정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했다. 전 전 시의원은 "대전시당 공관위의 컷오프 결정,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당당히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하겠다. 이것은 제 개인의..

안전공업 화재 후 점검 1순위 `금속 분진`…관련 법률에서는 `규정 미비`
안전공업 화재 후 점검 1순위 '금속 분진'…관련 법률에서는 '규정 미비'

대전 안전공업 화재 사건 이후 금속가공업체 등 유사한 공정이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부가 합동점검을 시작한 가운데 금속 미세입자를 포함한 가연성 분진을 유해·위험물질로 규정해 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본보 3월 26일자 1면 보도> 29일 소방업계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가연성 분진 관련 규정이 미흡해 별도의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 가연성 분진은 기타 산화물 매개체와 일정 농도 이상으로 혼합되어 화재나 폭연의 위험성을 갖는 미세 분말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전 한화생명볼파크 이틀째 전석매진 대전 한화생명볼파크 이틀째 전석매진

  • 프로야구 개막…한화이글스 18년 만에 홈 개막전 승리 프로야구 개막…한화이글스 18년 만에 홈 개막전 승리

  •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 화재 참사 희생자에게 사과하는 안전공업 대표이사와 상무 화재 참사 희생자에게 사과하는 안전공업 대표이사와 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