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일하다 코로나19 감염되면 산재보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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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일하다 코로나19 감염되면 산재보상 지원

근로복지공단, 산재보상 업무처리방안 마련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처리

  • 승인 2020-02-16 12:00
  • 박전규 기자박전규 기자
근로공단
근로복지공단 대전지역본부(본부장 박치홍)는 지난 5일에 이어 14일 출근길 시민들을 대상으로 '출퇴근 재해 홍보용' 일회용 마스크를 배포하는 행사를 했다.
직장에서 근무 중 동료 근로자와 접촉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됐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돼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16일 근로복지공단 대전지역본부에 따르면 공단은 최근 전국 지사·병원 코로나19 대응 체계 점검 회의를 열고, 감염증 산재신청에 대한 산재보상 업무처리방안을 마련했다.

코로나19도 다른 질병과 마찬가지로 일하다가 감염될 경우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요양급여를 포함한 각종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보건의료 종사자가 진료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신종 코로나 감염자와 접촉으로 감염되거나 공항·항만의 검역관이 업무 중 감염자와 접촉으로 감염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일반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동료로부터 감염된 경우도 마찬가지다.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려면 업무 수행과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확인돼야 한다.

공단은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내원한 감염자와 접촉 후 코로나19로 확진되거나, 회사에서 근무하다 동료근로자로부터 감염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가능하다"며 "다만, 업무 관련성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개별 사건에 대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출퇴근 재해가 확대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출퇴근 재해 접수건수는 8761건으로 전년 대비 26.5% 증가했다.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자가용·자전거·도보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해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통상적인 경로를 일탈 또는 중단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지만, 일탈 중단의 사유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 인정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근로복지공단 대전지역본부는 지난 5일에 이어 14일 출근길 시민들을 대상으로 '출퇴근 재해 홍보용' 일회용 마스크를 배포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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