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불명확한 사실로 국민 불안감 야기한 보도프로그램, '법정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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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불명확한 사실로 국민 불안감 야기한 보도프로그램, '법정제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

  • 승인 2020-02-26 20:50
  • 한성일 기자한성일 기자
방심위 건물배경 머릿돌
'코로나19' 관련 불명확한 사실로 국민 불안감을 야기한 보도프로그램에 '법정제재'가 내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의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는 26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관련해 불명확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한 방송프로그램 3건에 대해 신속하게 심의했다.

심의 결과 충남 아산의 송환 교민 격리시설에서의 공용 세탁기 사용 여부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한 채널A <뉴스A>, 2020년 보건복지부 감염병 대응 관련 예산 증감내역에 대한 사실을 불명확하게 방송한 TV조선 <뉴스 퍼레이드>에 대해 각각 '법정제재(주의)' 의견으로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또 코로나19의 중간 숙주 등 전파,감염 경로에 대해 불명확한 내용을 단정적으로 방송한 KFM(경기방송) <유연채의 시사공감>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가 날로 커져가는 상황에서, 방송은 불명확한 정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여 보도할 의무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어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에서 방송은 공적 주체로서 국민에게 올바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또 중국 뉴스를 번역해 소개하는 과정에서 '백두산'을 중국식 표현인 '창바이산'이라고 보도한 KBS-1TV <KBS 뉴스>, 군 인권센터가 공개한 기무사 문건 내용을 일부 사실과 다르게 방송한 SBS-TV <SBS 8 뉴스>,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과 소속사 사이의 수익 배분 관련 사안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한 JTBC <JTBC 뉴스룸>,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 의혹 등에 대해 대담하며 진행자와 출연자들이 불명확한 사실을 편향적으로 방송한 채널A <김진의 돌직구 쇼> 2019년 11월 28일과 11월 29일 방송분에 대해서도 각각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한편, '기절놀이' 피해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반복적으로 노출하고, 자해를 한 피해 학생의 모습 등을 방송한 MBC-TV <실화탐사대 1부>, 문재인 대통령 모친의 별세 소식을 전하며 시신의 운구장면을 여과 없이 방송한 KBS-1TV <KBS 뉴스 9>, MBC-TV <MBC 뉴스데스크>, SBS-TV <SBS 8 뉴스>, MBN <굿모닝 MBN>, YTN <YTN 24>, 성소수자인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해 차별적인 발언을 한 한국경제TV <출발 증시 1부>,극중 등장인물들이 폭탄주로 음주 대결을 하는 등 음주 장면을 장시간 방송하고, 이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여과 없이 재방송한 tvN <쌉니다 천리마마트>에 대해서는 '의견진술'을 청취하기로 결정했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한성일 기자 hansung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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