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대기환경 개선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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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대기환경 개선사업 추진

- 수소자동차, 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 지원사업 접수

  • 승인 2020-02-27 10:01
  • 최병수 기자최병수 기자


음성군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를 해소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해 대기환경을 개선하고자 2020년 수소자동차, 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금액은 ▲수소자동차 3250만 원 정액 보조 ▲전기자동차 최대 1620만 원(차종별 상이) ▲전기 이륜차 최대 330만 원(차종별 상이)을 지원할 예정이며, 신청 대상자는 공고일 이전부터 음성군에 주소를 1년 이상 둔 만 18세 이상 음성군민이거나 관내 법인 및 기업,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제외) 등이다.

신청 기간은 전기자동차와 전기이륜차는 3월 2일부터 16일까지이며, 수소자동차는 3월 2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절차는 신청기간 내 신청자가 구매 희망 차량 제조·판매사(영업대리점)에서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제조·판매사(영업대리점)에서 구매지원시스템에 신청서를 등록한다.

그 후 각 사업별 선정방법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고 보조금 지급 절차를 개시하게 된다.

다만, 대상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차량이 출고·등록되지 않거나 사용본거지(주소)가 음성군이 아닐 경우 보조금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다.

이 밖에도 지원 신청자격 및 보조금 지급 요건과 관련해 많은 주의사항이 있으니, 보조금 신청자는 음성군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 게시되는 각 지원 사업별 공고문을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청 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음성=최병수 기자 cbs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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