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 코로나19 군산 두번째 확진자 지역방문으로 방역당국 초비상

  • 전국
  • 서천군

서천, 코로나19 군산 두번째 확진자 지역방문으로 방역당국 초비상

  • 승인 2020-02-27 11:19
  • 나재호 기자나재호 기자


지난 26일 전북 군산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가 서천지역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돼 서천군이 확진자 동선을 공개하고 일부 시설을 폐쇄했다.

확진자는 대구에 거주하는 70세 여성으로 지난 20일 전북 군산시에 거주하는 아들 집을 방문했다.

21일과 22일에는 외출없이 자택에 머물다 23일 정오 무렵 서천군 마서면에 위치한 아들 직장을 방문한 후 오후 4시께 군산 집으로 귀가했다.

확진자는 호흡기질환 증상이 있어 24일 오후 1시께 군산시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았으며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돼 외출 자제를 안내받았지만 이날 오후 3시께 서천군 장항읍 소재 내과의원와 약국를 방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오후 4시께 확진자는 남편, 아들과 함께 서천특화시장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천특화시장은 지역 최대의 수산시장으로 수산물판매동과 식당이 밀집해 있다.

확진자는 26일 오후 2시 20분 검사결과 확진을 통보를 받고 원광대병원에 격리됐다.

서천군은 동선 파악과 동시에 확진자가 방문한 동진자동덮개, 장봉열내과, 한사랑약국, 서천특화시장을 대상으로 방역소독과 폐쇄조치를 완료했으며 의료기관 이용자료, CCTV 등을 통한 접촉자 확인에 나섰다.

서천군은 전북도 역학조사팀 등 방역 당국과 협의 후 동선노출 접촉자를 파악해 자가격리 및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천군보건소 관계자는 "확진자가 방문한 장소를 동일 시간대에 이용한 주민은 개인위생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접촉일로부터 14일간 가급적 외출을 하지 말아야 한다"며 "발열, 기침 등 호흡기질환이 발현되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또는 서천군보건소와 상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서천군은 지난 22일 대전 확진자와 접촉한 2명을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27일 현재 조사대상 유증상자 5명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서천=나재호 기자 nakija200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2030년 행정수도 거점의 광역교통망 촘촘히 구축
  2. 가을을 재촉하는 비
  3. 중장년층 새로운 일자리 '산림복지'에서 찾다
  4. 서산 동문동 도시재생, '주민이 운영하는 주차장' 첫걸음, 선진지 견학 운영 역량 제고
  5. 나노종합기술원, 나노전문인력양성 8년간 인재 710명 배출 '취업률 92%'
  1. 과학기술인력개발원, '디지털 배지' 활용해 학습자 성장 북돋는다
  2. (사)한국스마트혁신기업가협회, 오석진 대전교육감 초청 8월 정기모임 개최
  3. 세종교육청의 뜻깊은 하루… '퇴직·신규 교직원' 예우와 '헌혈' 동참
  4. 대전 판암동 아파트 14층서 불… 1명 연기흡입·30명 대피
  5. [인터뷰]양지혜 1세대 블로거, 생성형 AI <이누마(INUMA)와 함꼐한 AI 생존기> 출간

헤드라인 뉴스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의 숙원인 주요 도로 확충 사업이 28일 기획재정부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에서 확정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최종 통과했다. 대상 사업은 국도 45호선 둔포~평택 팽성 구간 6차로 확장(3.8㎞·806억원)과 국지도 70호선 염치~음봉 구간 4차로 신설(4.8㎞·1713억원)사업으로, 총연장은 8.6㎞, 총사업비는 2519억원이다. 이번 2개 도로구간 확장 및 신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광역교통 여건 개선과 지역 간 연결성 강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아산과 평택을 연결하는 주요 간..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은 채 버려 2억 원이 넘는 화재 피해를 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2형사부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2025년 3월 23일 낮 12시 13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카센터 앞에서 담배를 피운 뒤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현장을 떠난 뒤 약 4분 만에 카센터 건물 외벽에서 불이 났고, 외벽과 천장 등이 타면서 수리비 약 2억 1125만 원 상당의 피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 가을을 재촉하는 비 가을을 재촉하는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