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자치 활성화를 위한 보조사업 의무교육으로 공모사업에 박차

  • 전국
  • 서산시

서산시, 자치 활성화를 위한 보조사업 의무교육으로 공모사업에 박차

스스로 계획하고 실천하는 공동체 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역량강화

  • 승인 2020-02-27 11:24
  • 임붕순 기자임붕순 기자
1
서산시가 자치활성화 보조사업 의무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서산시는 지난 2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읍면동 주민자치담당자와 주민참여형 공동체 자치활동 지원사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자치 활성화 보조사업 의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주민참여형 공동체 자치활동 지원 사업은 지난해까지 추진했던 생활자치 마중물사업의 발전된 모형으로 마을, 아파트 등 소규모 주민공동체(주민 10인 이상의 모임,단체)를 대상으로 지역공동체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주민참여 활동 3개 분야(지역 주민학습형, 생활개선형, 공동체화합형)에 대해 개소 당 평균 3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교육은 시가 지난 5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한 주민참여형 소규모공동체 사업 공모에 신청한 20개 희망단체와 읍면동 주민자치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통해 단체의 성격에 맞는 사업 수행과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심전호 충남공익활동지원센터 기획협력팀장을 강사로 초빙해 ▲보조금 집행 시 유의사항 ▲정산 처리 절차 및 부적정한 집행 사례 ▲부정수급에 따른 환수 등에 대해 실무 위주의 교육을 진행했다.

이 날 교육에 참여한 한 보조사업 희망자는 "사업의 취지와 사업방향을 전달받고 평소 궁금했던 보조사업 전반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는 귀중한 시간이었다"며 "교육내용은 소속된 공동체 주민들과 공유하고 보조사업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종길 시민공동체과 과장은 "2019년은 주민들 스스로 지역과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과 해결을 위한 주민자치의 해로 삼아 10대 추진과제를 선정해 추진했다."며 "2020년은 주민자치 level up이 되는 해로 만들기 위해 주민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26일까지 접수된 공모사업에 대해 자체 심사를 거쳐 3월중 서산시 보조금심사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통해 최종 사업대상자를 결정할 계획이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2030년 행정수도 거점의 광역교통망 촘촘히 구축
  2. 가을을 재촉하는 비
  3. 중장년층 새로운 일자리 '산림복지'에서 찾다
  4. 서산 동문동 도시재생, '주민이 운영하는 주차장' 첫걸음, 선진지 견학 운영 역량 제고
  5. (사)한국스마트혁신기업가협회, 오석진 대전교육감 초청 8월 정기모임 개최
  1. 세종교육청의 뜻깊은 하루… '퇴직·신규 교직원' 예우와 '헌혈' 동참
  2. 나노종합기술원, 나노전문인력양성 8년간 인재 710명 배출 '취업률 92%'
  3. 과학기술인력개발원, '디지털 배지' 활용해 학습자 성장 북돋는다
  4. 대전 판암동 아파트 14층서 불… 1명 연기흡입·30명 대피
  5. 세종환경교육센터의 독창적 교구 눈길… 전국 벤치마킹 모델 주목

헤드라인 뉴스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의 숙원인 주요 도로 확충 사업이 28일 기획재정부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에서 확정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최종 통과했다. 대상 사업은 국도 45호선 둔포~평택 팽성 구간 6차로 확장(3.8㎞·806억원)과 국지도 70호선 염치~음봉 구간 4차로 신설(4.8㎞·1713억원)사업으로, 총연장은 8.6㎞, 총사업비는 2519억원이다. 이번 2개 도로구간 확장 및 신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광역교통 여건 개선과 지역 간 연결성 강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아산과 평택을 연결하는 주요 간..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은 채 버려 2억 원이 넘는 화재 피해를 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2형사부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2025년 3월 23일 낮 12시 13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카센터 앞에서 담배를 피운 뒤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현장을 떠난 뒤 약 4분 만에 카센터 건물 외벽에서 불이 났고, 외벽과 천장 등이 타면서 수리비 약 2억 1125만 원 상당의 피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 가을을 재촉하는 비 가을을 재촉하는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