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지역업체 참여 유도 인센티브 대폭 개편

  • 정치/행정
  • 대전

대전시, 지역업체 참여 유도 인센티브 대폭 개편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마련
생활권계획 도입, 지역별 특화방안, 인센티브제도 대폭 개선 등

  • 승인 2020-03-25 15:13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대전시청2
대전시가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지역업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한다.

대전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30 대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정비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10년 단위로 실시하는 법정 계획으로 도시기능 회복, 노후·불량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유도하기 위한 계획이다.

정비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기존의 정비(예정)구역 관리 및 지정에 있어 2030년 노후화 건축물이 70% 이상으로 물리적 기준의 정비(예정)구역 지정은 한계에 도달함에 따라 신규 정비예정구역의 지정을 지양하도록 하고 있다. 또, 기존의 2020 기본계획 상 정비(예정)구역 120곳 중 해제·준공 23곳을 제외한 진행 중인 97개 구역의 기존 기본계획 기조는 유지하도록 했다.

기존 물리적 정비의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지양하는 대안으로 주거지 전체에 대한 종합적 계획을 수립하는 주거생활권 계획도 도입했다.

주민동의지역을 대상으로 예정구역 지정 없이 적정 규모의 신속한 사업추진으로 사업비를 줄이고, 생활권 내 필요한 인프라 공급 등 도심활성화를 유도한다.

지역별 특화로는 도심지역은 주거용량을 주거지역 최대 허용치인 400%까지 허용하도록 했다.

도심활성화시설 설치 및 청년주택 공급 시 주거 인센티브를 추가 부여하고, 지역별 주용도 계획을 폐지하고 비주거시설은 사업추진 주체의 자율적 용도 개발을 장려한다.

주거지역은 역세권 중심의 고밀 주거지역 개발 유도를 위해 기반시설 10% 이상 의무화 할 경우 일반역세권은 3종까지, 도심역세권은 준주거까지 주거 허용량을 완화한다.

준주거 상향 시 증가분의 50%는 도심활성화시설을 의무화하고 용도비율은 주거(300%), 비주거(100%) 범위에서 가능하도록 했으며, 일반주거지는 주민설명회 시 제시된 주민의견 등을 반영해 기정 계획상 용도지역별 밀도계획을 유지하도록 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제도를 개편했다. 현재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는 14~18%이나, 2030 기본계획에서는 기준용적률(10%)에 허용용적률(5~20%)을 합해 15~30%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도시·교통·경관계획 및 건축설계, 광고 등의 소규모업체 참여와 지역특화로 도심활성화시설 및 소형주택 등에 인센티브 제공 항목을 신설하는 등의 인센티브제도를 마련했다.

시는 내부적으로 확정된 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해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반기 내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류택열 시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은 "앞으로 주거환경정비는 생활권계획에 기초해 주거지의 정비·보전·관리가 조화를 이루는 생활권단위의 주거지 관리방향을 제시해 시민을 위한 지속가능한 삶의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트램 급전 방식 논란 여전…공론화 필요 목소리
  2. "더는 버티기 어려워"… 대전 서남부터미널, 폐업 재신청
  3. 예산군, 가을 축제 잇따라 개최… 행사장 안전관리 강화
  4. 대전 유성구 주민 기획 13개 동 '마을 축제' 개최
  5. 대전 복용동 염소 축사서 화재…일대 정전 복구중
  1. 충남대 국립공주대 통합 밑그림… 학내외 의견수렴 이어져
  2. [문화 톡] 갈마도서관 직원들의 웃는 얼굴을 보며
  3. 대전중수청 정원 261명 확정… 전국 6개 지방청 중 네 번째 규모
  4. 2029학년도 수능 2028년 11월 16일… 선택과목 없는 통합형 유지
  5. 대전시, 온통대전 등 공약과 현안 사업위한 추경 편성

헤드라인 뉴스


"시민 약속 파기" vs "당시엔 적법허가" 대덕정수장 리모델링 논란

"시민 약속 파기" vs "당시엔 적법허가" 대덕정수장 리모델링 논란

대전 유성구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대덕정수장 리모델링 사업이 사업시행자의 행정착오와 지자체의 관리 감독 소홀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20년간 방치돼 온 대덕정수장을 시민개방형 문화공간으로 조성키로 했는데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은 사실이 감사원에게 발각되면서다. 이에 수공은 해당 공간을 다시 수도시설로 활용하겠다는 대책을 제시했는데 지역 주민들과 지역구 시·구의원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19일 대전시의회 구본환 의원은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6년 전 기능이 멈춘 정수장을 다시 수도시설로 돌..

이 대통령 `정부세종청사` 중심 국정 전환… 현실과 이상 괴리 지속
이 대통령 '정부세종청사' 중심 국정 전환… 현실과 이상 괴리 지속

세종과 서울의 행정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 문제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오를 지 주목된다. 현 정부가 정부세종청사 중심의 국정 전환 메시지까지 던진 상황에서도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길국장', '길과장'이란 자조 섞인 표현이 10여 년째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새롭게 취임한 한성숙 국무총리 역시 세종공관과 청사를 비워둔 채 '서울 일정'만 고집하고 있다는 평가가 관가에서 흘러나오며 정부의 의지에 의문부호가 따라붙고 있다. 19일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오는 20일 취임 50일을 맞는 한 총리의 세종청사 일정은 공식..

`3조 7000억 원 규모`…태안∼안성 민자고속도로 추진 가속화
'3조 7000억 원 규모'…태안∼안성 민자고속도로 추진 가속화

충남도가 민자 적격성 조사를 통과한 '태안∼안성 민자고속도로'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사업 제안사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후속 행정 절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박수현 지사는 19일 도청 접견실에서 태안∼안성 고속도로 최초 제안 컨소시엄 관계자들을 만나 사업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컨소시엄 관계자들과의 접견에서 박 지사는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도내 건설업체와 건설자재 업체 등의 사업 참여 기회 확대를 요청했다. 특히 지역 균형발전과 관광·해양산업 활성화를 위..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폭발물 테러 및 화재 대응 훈련 폭발물 테러 및 화재 대응 훈련

  • 공공디자인 공모전 작품전시회…8월 27일까지 전시 공공디자인 공모전 작품전시회…8월 27일까지 전시

  • ‘대덕정수장의 시민공원화 조성 약속을 이행하라’ ‘대덕정수장의 시민공원화 조성 약속을 이행하라’

  • 다시 찾아 온 폭염…참새들의 ‘여름 피서’ 다시 찾아 온 폭염…참새들의 ‘여름 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