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지역업체 참여 유도 인센티브 대폭 개편

  • 정치/행정
  • 대전

대전시, 지역업체 참여 유도 인센티브 대폭 개편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마련
생활권계획 도입, 지역별 특화방안, 인센티브제도 대폭 개선 등

  • 승인 2020-03-25 15:13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대전시청2
대전시가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지역업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한다.

대전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30 대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정비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10년 단위로 실시하는 법정 계획으로 도시기능 회복, 노후·불량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유도하기 위한 계획이다.

정비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기존의 정비(예정)구역 관리 및 지정에 있어 2030년 노후화 건축물이 70% 이상으로 물리적 기준의 정비(예정)구역 지정은 한계에 도달함에 따라 신규 정비예정구역의 지정을 지양하도록 하고 있다. 또, 기존의 2020 기본계획 상 정비(예정)구역 120곳 중 해제·준공 23곳을 제외한 진행 중인 97개 구역의 기존 기본계획 기조는 유지하도록 했다.

기존 물리적 정비의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지양하는 대안으로 주거지 전체에 대한 종합적 계획을 수립하는 주거생활권 계획도 도입했다.

주민동의지역을 대상으로 예정구역 지정 없이 적정 규모의 신속한 사업추진으로 사업비를 줄이고, 생활권 내 필요한 인프라 공급 등 도심활성화를 유도한다.

지역별 특화로는 도심지역은 주거용량을 주거지역 최대 허용치인 400%까지 허용하도록 했다.

도심활성화시설 설치 및 청년주택 공급 시 주거 인센티브를 추가 부여하고, 지역별 주용도 계획을 폐지하고 비주거시설은 사업추진 주체의 자율적 용도 개발을 장려한다.

주거지역은 역세권 중심의 고밀 주거지역 개발 유도를 위해 기반시설 10% 이상 의무화 할 경우 일반역세권은 3종까지, 도심역세권은 준주거까지 주거 허용량을 완화한다.

준주거 상향 시 증가분의 50%는 도심활성화시설을 의무화하고 용도비율은 주거(300%), 비주거(100%) 범위에서 가능하도록 했으며, 일반주거지는 주민설명회 시 제시된 주민의견 등을 반영해 기정 계획상 용도지역별 밀도계획을 유지하도록 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제도를 개편했다. 현재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는 14~18%이나, 2030 기본계획에서는 기준용적률(10%)에 허용용적률(5~20%)을 합해 15~30%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도시·교통·경관계획 및 건축설계, 광고 등의 소규모업체 참여와 지역특화로 도심활성화시설 및 소형주택 등에 인센티브 제공 항목을 신설하는 등의 인센티브제도를 마련했다.

시는 내부적으로 확정된 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해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반기 내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류택열 시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은 "앞으로 주거환경정비는 생활권계획에 기초해 주거지의 정비·보전·관리가 조화를 이루는 생활권단위의 주거지 관리방향을 제시해 시민을 위한 지속가능한 삶의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아산시, 1조원대 'AI모빌리티' R&D사업추진심사 대상 지정
  2. 전국장애인체전 개막 D-7… 세종시, 역대 최다 메달 정조준
  3. [르포] 트램 공사에 시민 불편 가중…경적·호루라기 뒤엉키고 민원 잇따라
  4. 인미동 "대전·충남행정통합, 시민과 함께 답 찾아가야"
  5. 세종시 사격팀 맹위… 전국장애인체전서 메달 싹쓸이
  1. 천안 K-컬처박람회, 주말 맞아 '가족·한류 맞춤형' 콘텐츠 쏟아진다
  2. 중기중앙회, '옐로우 플리마켓' 참여 소기업·소상공인 모집
  3. 천안시, 가을맞이 태학산 가족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
  4. 한기대 산학협력단, 'Best of CHAMP+' 성과평가 우수기관 선정
  5. 천안시, 제6기 주거복지위원 위촉…취약계층 주거안정 대책 논의

헤드라인 뉴스


[산단의 경계, 기업의 한계] 커지는 기업, 가로막힌 확장…대전산단 ‘규제의 벽’

[산단의 경계, 기업의 한계] 커지는 기업, 가로막힌 확장…대전산단 ‘규제의 벽’

사업을 확장하지도, 나가지도 못한다.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 역시 쉽게 들어갈 수 없다. 지역 산업의 기반이 돼야 할 산업단지가 입주업종 제한 규제로 기업의 이동과 성장을 되레 제약하고 있다. 반세기 넘게 지역 산업의 한 축을 담당해온 대전산업단지가 재생사업과 산업구조 변화가 맞물리면서 현행 규제가 기업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존 기업은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이전·증설을 추진하지만 업종 제한 등에 막히고, 신규 기업은 입주를 희망해도 업종 제한이라는 문턱을 넘어야 한다. 기존 기업과 신규 업체가 처한 상황은 달..

"횡단보도 하나 두고 탄방"… 둔산 14구역 `둔산동 편입` 움직임
"횡단보도 하나 두고 탄방"… 둔산 14구역 '둔산동 편입' 움직임

대전 노후계획도시정비 1차 선도지구로 선정된 둔산14구역(한가람·한양)에서 '둔산동' 편입 움직임이 일고 있다. 같은 생할권임에도 횡단보도 하나를 사이에 두고 둔산동과 탄방동으로 나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유에서다. 6일 서구청 등에 따르면 최근 국민신문고에 둔산14구역 한가람아파트와 한양아파트를 둔산동으로 변경해 달라는 민원을 접수됐다. 현재 둔산14구역은 행정구역상 탄방동에 속해 있다. 반면 14구역 인근에 위치한 13구역(크로바·목련아파트)은 둔산동이다. 두 구역이 인접해 있음에도 행정구역상 동이 나뉘어 있어 주민들 사이에서..

[르포] 트램 공사에 시민 불편 가중…경적·호루라기 뒤엉키고 민원 잇따라
[르포] 트램 공사에 시민 불편 가중…경적·호루라기 뒤엉키고 민원 잇따라

5일 오후 4시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12공구인 중구 서대전 지하차도 일대. 공사장 통제요원의 호루라기 소리가 쉴 새 없이 울렸다. 통제요원들이 수신호로 차량 통행을 유도했지만 공사로 좁아진 도로에 차량이 몰리면서 곳곳에서 경적 소리가 터져 나왔다. 한 차량은 통행 안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듯 공사 구간 방향으로 잘못 진입했다. 이를 발견한 통제요원이 다급하게 호루라기를 불며 차량을 향해 뛰어갔다. 요원이 손짓으로 통행 방향을 다시 안내하고 나서야 차량은 방향을 틀어 빠져나갔다. 그 사이 뒤따르던 차량들도 속도를 줄이면서..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전 갑천생태호수공원에 대형 꿈돌이·꿈순이 등장 대전 갑천생태호수공원에 대형 꿈돌이·꿈순이 등장

  • ‘운동하기 딱 좋은 날씨네’ ‘운동하기 딱 좋은 날씨네’

  • ‘자전거 안전하게 탑시다’ ‘자전거 안전하게 탑시다’

  • 추석 앞두고 벌초 한창인 국립대전현충원 추석 앞두고 벌초 한창인 국립대전현충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