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지역업체 참여 유도 인센티브 대폭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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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지역업체 참여 유도 인센티브 대폭 개편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마련
생활권계획 도입, 지역별 특화방안, 인센티브제도 대폭 개선 등

  • 승인 2020-03-25 15:13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대전시청2
대전시가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지역업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한다.

대전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30 대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정비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10년 단위로 실시하는 법정 계획으로 도시기능 회복, 노후·불량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유도하기 위한 계획이다.

정비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기존의 정비(예정)구역 관리 및 지정에 있어 2030년 노후화 건축물이 70% 이상으로 물리적 기준의 정비(예정)구역 지정은 한계에 도달함에 따라 신규 정비예정구역의 지정을 지양하도록 하고 있다. 또, 기존의 2020 기본계획 상 정비(예정)구역 120곳 중 해제·준공 23곳을 제외한 진행 중인 97개 구역의 기존 기본계획 기조는 유지하도록 했다.

기존 물리적 정비의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지양하는 대안으로 주거지 전체에 대한 종합적 계획을 수립하는 주거생활권 계획도 도입했다.

주민동의지역을 대상으로 예정구역 지정 없이 적정 규모의 신속한 사업추진으로 사업비를 줄이고, 생활권 내 필요한 인프라 공급 등 도심활성화를 유도한다.

지역별 특화로는 도심지역은 주거용량을 주거지역 최대 허용치인 400%까지 허용하도록 했다.

도심활성화시설 설치 및 청년주택 공급 시 주거 인센티브를 추가 부여하고, 지역별 주용도 계획을 폐지하고 비주거시설은 사업추진 주체의 자율적 용도 개발을 장려한다.

주거지역은 역세권 중심의 고밀 주거지역 개발 유도를 위해 기반시설 10% 이상 의무화 할 경우 일반역세권은 3종까지, 도심역세권은 준주거까지 주거 허용량을 완화한다.

준주거 상향 시 증가분의 50%는 도심활성화시설을 의무화하고 용도비율은 주거(300%), 비주거(100%) 범위에서 가능하도록 했으며, 일반주거지는 주민설명회 시 제시된 주민의견 등을 반영해 기정 계획상 용도지역별 밀도계획을 유지하도록 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제도를 개편했다. 현재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는 14~18%이나, 2030 기본계획에서는 기준용적률(10%)에 허용용적률(5~20%)을 합해 15~30%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도시·교통·경관계획 및 건축설계, 광고 등의 소규모업체 참여와 지역특화로 도심활성화시설 및 소형주택 등에 인센티브 제공 항목을 신설하는 등의 인센티브제도를 마련했다.

시는 내부적으로 확정된 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해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반기 내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류택열 시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은 "앞으로 주거환경정비는 생활권계획에 기초해 주거지의 정비·보전·관리가 조화를 이루는 생활권단위의 주거지 관리방향을 제시해 시민을 위한 지속가능한 삶의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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