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경북지역본부 칠곡지부, 미래통합당 정희용 후보 지지 선언

  • 전국
  • 부산/영남

한국노총경북지역본부 칠곡지부, 미래통합당 정희용 후보 지지 선언

  • 승인 2020-03-26 22:29
  • 권명오 기자권명오 기자
[정희용] 한국노총 칠곡지부 지지선언 (1)
(제공=정희용 후보 선거 사무실)
한국노총경북지역본부 칠곡지부는 21대 총선 고령.성주.칠곡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정희용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한국노총경북지역본부 칠곡지부는 26일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왜관지부 사무실에서 한국노총 경북지역본부 권오탁 의장 지지 말, 미래통합당 후보 지지선언문 낭독,한국노총경북지역본부 칠곡지부 노동존종 정책협약식 순으로 정희용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한국노총 경북본부 권오탁 의장은 "정희용 후보는 젊고, 깨끗하고, 유능한 후보다"라며 "정희용 후보를 국회로 보내서 노동자 대변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끝까지 밀어주자"라며 지지의사를 밝혔다.

이어 이어진 한국노총경북지역본부 칠곡지부 김철규 의장의 정희용 후보 지지선언문 낭독에서는 "칠곡지부는 3500 조합원과 1만 2000가족의 총의에 따라 전력을 다해 미래통합당 후보를 당선 시킬 것이며 당선된 이후에는 상호신뢰와 연대의 원칙에 입각해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라며 "칠곡지부와 함께 노사정 공동체 건설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으로는 진행된 한국노총경북지역본부 칠곡지부 노동존종 정책협약식의 정책협약서에는 칠곡지부가 제시한 주요 정책요구와 의제개발에 동의하며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정희용 예비후보는 "전력ICT 기업인 한전 KDN에서 근무하며 한국노총 조합원으로 활동한 적이 있어 누구보다 노동자의 마음을 잘 안다"며 "투쟁과 대립의 노사관계가 아닌 협력적 상생적 노사관계 환경마련도 중요하다. 추후 노동자들의 성과가 노동자들에게 정당하게 돌아 가도록하여 노동자들의 삶의 질과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답했다.


칠곡=권명오 기자 km1629km@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2030년 행정수도 거점의 광역교통망 촘촘히 구축
  2. 가을을 재촉하는 비
  3. 중장년층 새로운 일자리 '산림복지'에서 찾다
  4. 서산 동문동 도시재생, '주민이 운영하는 주차장' 첫걸음, 선진지 견학 운영 역량 제고
  5. (사)한국스마트혁신기업가협회, 오석진 대전교육감 초청 8월 정기모임 개최
  1. 나노종합기술원, 나노전문인력양성 8년간 인재 710명 배출 '취업률 92%'
  2. 과학기술인력개발원, '디지털 배지' 활용해 학습자 성장 북돋는다
  3. 세종교육청의 뜻깊은 하루… '퇴직·신규 교직원' 예우와 '헌혈' 동참
  4. 대전 판암동 아파트 14층서 불… 1명 연기흡입·30명 대피
  5. [인터뷰]양지혜 1세대 블로거, 생성형 AI <이누마(INUMA)와 함꼐한 AI 생존기> 출간

헤드라인 뉴스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의 숙원인 주요 도로 확충 사업이 28일 기획재정부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에서 확정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최종 통과했다. 대상 사업은 국도 45호선 둔포~평택 팽성 구간 6차로 확장(3.8㎞·806억원)과 국지도 70호선 염치~음봉 구간 4차로 신설(4.8㎞·1713억원)사업으로, 총연장은 8.6㎞, 총사업비는 2519억원이다. 이번 2개 도로구간 확장 및 신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광역교통 여건 개선과 지역 간 연결성 강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아산과 평택을 연결하는 주요 간..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은 채 버려 2억 원이 넘는 화재 피해를 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2형사부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2025년 3월 23일 낮 12시 13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카센터 앞에서 담배를 피운 뒤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현장을 떠난 뒤 약 4분 만에 카센터 건물 외벽에서 불이 났고, 외벽과 천장 등이 타면서 수리비 약 2억 1125만 원 상당의 피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 가을을 재촉하는 비 가을을 재촉하는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