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000만원까지 방송광고 소재 제작비 지원
4일 코바코에 따르면 중소기업 방송광고 제작지원 사업은 재정적인 부담으로 방송광고를 하지 못하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 방송광고 제작비의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TV광고는 5,000만원, 라디오 광고는 400만원까지 지원해준다.
현재 방송사별로 시행하고 있는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혜택’(지상파의 경우 70% 할인 또는 200% 보너스 제공)까지 받을 경우 중소기업은 적은 비용으로 방송광고를 할 수 있게 된다. 매출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정 요건 갖춘 중소기업 대상 공모
신청 대상은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최근 1년 동안 지상파나 종합편성채널에서 방송광고를 하지 않은 중소기업이면 신청 가능하다. 코바코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 접수기간은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다.
*中企 고충해결 차원서 사업 시작
코바코 관계자는 “1998년부터 중소기업을 위한 방송광고비 할인 제도를 운영해 지금까지 총 2200여개 중소기업 1900억원의 송출료 할인을 지원해왔다”고 밝히며 “제작비 부담으로 방송광고를 집행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의 고통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소재제작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코바코는 ‘정부3.0’의 취지를 살려 중소기업이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다.
김의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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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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