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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회/출처=위키피디아 |
세대를 불문하고 지역을 불문하고 요즘 가장 뜨거운 논제는 단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일 것이다. 오는 9일 국회에서 탄핵안을 표결하면 가결 혹은 부결로 결과가 난다. 여기서 가결과 부결은 무슨 뜻일까? 실시간 검색어에도 등장한 ‘부결’. 어떤 단어인지 알아보자.
어떠한 안건을 옳지 않다고 내리는 결정, 혹은 회원의 다수가 반대하는 결정을 부결이라고 한다. 쉽게 말하면 반대, 거부 정도라고 볼 수 있다.
가결은 부결의 반대말이다. 제출된 안건이 옳다고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 찬성, 통과와 비슷한 의미라고 볼 수 있다. 가결은 만장일치 가결, 절대다수 가결, 2/3이상 가결, 과반수 가결, 종다수 가결이 있다.
매 집회마다 점점 더 많은 국민이 촛불을 들고 거리를 밝히고 있다. 국회는 국민의 엄격한 경고를 깊이 받아들이고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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