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국립묘지 안장 찬성(?)하는 트위터의 기막힌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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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국립묘지 안장 찬성(?)하는 트위터의 기막힌 제안

  • 승인 2017-06-13 18:46
  • 금상진 기자금상진 기자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 13일 전두환 등 5·18 헌정질서 파괴자의 국립묘지 안장을 금지하는'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가운데 전두환 국립묘지 안장에 대해 찬성하는 한 트위터의 글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피어스***이라는 인기 트위터는 “사실 나는 사람들이 지금 당장 전두환을 들처 업고 나가서 관에 넣은 다음 묻어버린다면 국립묘지 안장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사람을 꼭 죽은 다음에 묻어야 한다는 법은 없죠 전문가의 의견에 의하면 살아 있는 사람도 묻어 놓으면 곧 죽는다고 합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인터넷 거뮤티니에 올라온 이 게시물은 지난달 말에 올라온 게시물로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이 내란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사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 했다는 뉴스가 보도되면서 올라왔다.

▲ 사진 트위터 화면 캡처
▲ 사진 트위터 화면 캡처


트위터 피어스***의 글이 확산되면서 네티즌들은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다. 제목만 보고 화가 나서 들어왔다는 네티즌은 트위터의 내용을 확인한 후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칭찬했다. 다른 네티즌들도 “그렇다면 찬성”,“생매장 찬성”,“반박할 구석이 없네” 등 획기적인(?)방법에 동조했다.

한편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내란죄와 군사반란 등의 죄명으로 형을 받았지만, 1997년 정부에 의해 사면·복권돼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상태다. 현행법은 사면 복권된 자에 대한 관련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사진 트위터

편집2국 금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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