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부양전쟁… ‘효도계약서’ 권하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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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부양전쟁… ‘효도계약서’ 권하는 사회

  • 승인 2017-06-20 21:00
  • 김은주 기자김은주 기자

20일 MBC TV 오후 11시 10분에 방송되는 ‘PD수첩’ 1131회에서는 ‘부양전쟁 시대’를 주제로 누구나 한번쯤 겪을 부양 부담에 대해 짚는다. 이제 부양은 가족만의 문제가 아닌, 한국사회의 과제로 자리 잡았다.

100세 시대라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채 얼떨결에 맞는 장수는 축복보다 이제 공포에 가깝다. 통계청에서 지난 10년간 고령자의 의식 변화 조사 결과, 부모부양에 대한 견해는 가족이 해야 한다는 생각이 대폭 감소하고, 부모 스스로 해결하거나 가족과 정부가 함께해야한다는 의식이 점점 강해지는 것으로 나왔다.


80대의 강영배 씨와 70대인 이순분 씨 부부. 젊은 시절 자녀들 뒷바라지로 노후를 즐겨야 할 나이에, 100세 노모를 부양하고 있다. 30년 가까이 된 부양기간은 노후자금도 바닥나게 했다. 이 때문에 강영배 씨는 하루 8시간 마트에서 일해 번 돈으로 노모의 부양비를 대고 있다. 하지만 정작 본인들은 자녀에게 부양의 부담을 지게하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

지난 2월 한 영국 의학잡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OECD 35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2030년에 태어나는 한국 여성의 기대수명은 90.82세, 남성은 84.07세로 남녀 기대수명 모두 세계 1위를 차지했다. 희소식이지 않을 수 없겠지만, 여전히 가족주의에 기초한 전통적인 의미의 효와 부양을 기대하는 기성세대 사이에서 노노부양의 부담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전문가들도 과거에 비해 길어진 수명은 자녀들에겐 장기간의 부양부담으로 이어져 결국 무조건 부양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과거와 달리, 부양은 이제 내가 벌 수 있을 때까지는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는 의식변화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말한다.

이로 인해 효의 개념도 기성세대에서 자녀세대로 내려갈수록 희미해지고, 부양의 형태 역시 기능적이고 조건적인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한 세대 간의 갈등은 점점 깊어져 문제가 되고 있다.

갈등은 결국 부모와 자식을 상대로 부양료를 청구하는 부양료 청구소송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2016년 전국 법원의 주요 혈연 간 소송 접수 건수는 2584건! 이 중 부양료 청구소송은 매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이다.


PD수첩 제작진이 만난 송현정(가명)씨와 김동준 씨 역시 각각 자녀에게 재산환수소송과 부양료청구소송을 진행했다. 부모를 부양하겠다는 목적으로 집이며, 돈이며 증여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부모를 내 쫓았다는 게 송 씨와 유 씨의 주장이다.

판결 결과 김 씨는 승소해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의 일부를 돌려받도록 나왔지만, 송 씨는 증거불충분으로 패소해 현재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다. 현행법상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 위반 시 증여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게 돼있지만, 문제는 이를 부모가 증명해야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생겨난 것이 부양의무 이행 계약서, 바로 ‘효도계약서’이다.


전문가들은 재산을 증여할 때 부양에 관한 조건을 포함한 내용을 문서로 남김으로써,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을 줄일 수 있다고 말한다. 제작진은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함에 있어, 유의해야할 점들은 무엇이 있을지 전문가들에게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1.3평의 고시원에 살고 있는 박철준(가명)씨와 큰아들에게 버려져 재개발 달동네 단칸방 전세자금이 전부인 김숙자(가명)씨. 이들은 빈곤층 독건노인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신청이 가능하지만, 수급자에서 탈락되거나 신청자체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사진='PD수첩' 예고 캡쳐
▲ 사진='PD수첩' 예고 캡쳐

현행 기초생보법 상 1촌 이내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가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되기 때문! 이에 문재인 정부는 공약으로 기초생활수급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다. 완전 실현한다면 한 해 최대 10조 원가량의 국조가 들어갈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결국 정부의 경제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노인 스스로 자급자족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한 대책 중 하나라고 지적한다.

그 중 하나가 질 좋은 노인 일자리 제공과 지역 활성화! 이는 노인 스스로 경제력을 가지게 해줌으로써 자녀들의 부양부담도 경감시키고 전반적인 삶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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