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후견인 사위 이영훈 판사, 이재용 이어 우병우 주심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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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후견인 사위 이영훈 판사, 이재용 이어 우병우 주심판사?

  • 승인 2017-06-22 09:28
  • 김은주 기자김은주 기자
▲ 이영훈 판사와 우병우 전 민정수석/사진=연합db
▲ 이영훈 판사와 우병우 전 민정수석/사진=연합db

우병우 청와대 전 민정수석 재판의 주심판사가 최순실 후견인의 사위인 이영훈 판사로 드러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22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금 우병우 재판 재판장이 지난 3월 16일 이재용부회장의 주심판사를 맡았던 최순실 후견인의 사위다. 그런데 그 분이 지금 우병우 재판을 맡고 있다”고 전했다.

최순실 후견인의 사위로 알려진 재판장은 당시 이영훈 판사로 알려졌다.

이영훈 판사는 지난 3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을 담당하는 주심판사로 알려진 인물이다. 당시 안민석 의원이 독일에서 최순실을 알고 있는 80대 교민의 증언을 빌어 폭로한 바에 의하면 “최순실 후견인 역할을 했던 임모박사의 사위가 현재 부장판사인데 이모 부장판사로 알려진 이분이 삼성 이재용 재판에 뇌물죄를 다루는 담당책임 판사다”라고 전한 바 있다.

이영훈 판사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면서 이 판사는 이재용 재판에서 빠지게 됐다가 우병우 재판에서 다시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안민석 의원은 이 소식을 전하면서 “만약 의도되거나 기획된 것이라면 대한민국이 슬픈 일이다. 본인 스스로 오해의 소지를 만든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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