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임우재와 이혼 결정된 날, 홍라희는 이건희·이재용 위해 불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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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임우재와 이혼 결정된 날, 홍라희는 이건희·이재용 위해 불공

  • 승인 2017-07-20 14:59
  • 김은주 기자김은주 기자
▲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이 20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해운정사에서 남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아들 이재용 부회장을 위한 수륙재를 지냈다./사진=연합
▲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이 20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해운정사에서 남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아들 이재용 부회장을 위한 수륙재를 지냈다./사진=연합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남편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 소송에서 서울가정법원이 20일 이혼소송을 받아들였으며,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86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또한 자녀 양육권에 대해서는 법원은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이부진 사장)를 지정한다”며 이부진 사장에게 친권과 양육권을 주는 것으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사진=연합db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사진=연합db

이부진·임우재 이혼소송 판결이 내려진 이날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 관장은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해운정사를 찾아 남편 이건희 산성전자 회장과 아들 이재용 부회장을 위한 수륙재를 지냈다.

수륙재(水陸齋)는 물과 육지에 있는 외로운 영혼을 달래기 위해 치르는 불교의식으로 남편과 아들을 위해 불공을 드린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륙재는 진제 스님을 비롯해 해운정사 스님, 신도 등이 참석해 2시간 40분 동안 이어졌으며 수륙재가 열린 대웅전에는 이건희 배상, 이재용 배상이라고 적힌 꽃이 세워져 있었다고 전했다.

홍라희 전 관장은 이제 병상에 있는 남편과 감옥에 있는 아들에 이어 이제 이혼하게 된 딸 이부진 까지 근심을 안게 됐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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