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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 |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은 지난 13일 지 진발생 가능성이 있는 원전 및 그 관계시설 주변에 대한 단층 조사를 추가하고, 다부처 공동 단층조사의 범위도 한반도 전역으로 확대하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 제23조(활성단층 조사·연구 및 활성단층 지도 작성 등)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산업단지와 사회기반시설 등에 대해서만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단층조사 연구를 하도록 규정돼있다.
원자력발전소 지역 부근에 대한 단층조사 조사 근거가 빠져 있는 실정이다.
일본은 1980년대 이미 전국을 대상으로 '일본의 활단층'을 발간하고, 2002년 활단층 상세 디지털지도를 발간했지만,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국민안전처가 3년간 대도시 주변 25개 단층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음에도 조사기간과 예산의 한계로 제대로된 결과를 얻지 못했다.
신의원은 "범부처간 합동으로 실질적인 조사와 지진예방책 강구를 위해 공동재원 마련하고 중장기 적절한 조사과제 선정 등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어 다부처 공동연구를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부터 다부처간 공동연구를 통해 2041년까지 1175억원을 투자해 전국에 450여개로 추정되는 활성단층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최소망 기자 somangchoi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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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망 기자![[사진] 신용현의원 프로필](http://www.joongdo.co.kr/mnt/images/file/2017y/10m/16d/201710160100088830003904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