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가리 소주 살해 40대 여성, 무기징역 확정..."악마가 따로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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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가리 소주 살해 40대 여성, 무기징역 확정..."악마가 따로 없네"

  • 승인 2017-10-23 10:52
  • 온라인 이슈팀온라인 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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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방송 캡처)

 

불륜관계에 있던 남성의 아내에게 청산가리를 먹여 독살한 40대 여성의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23일 살인혐의로 기소된 한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심히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씨는 2014년 초등학교 동창회에서 유부남인 유모씨와 만나 내연관계로 발전했다. 이후 한씨는 유씨에게 부인 A씨와 이혼할 것을 요구했고 A씨에게 남편의 불륜을 알리는 등 부부를 갈라놓으려 했지만 통하지 않았다. A씨가 자녀를 위해 유씨의 불륜을 알고도 이혼을 거부했고 결국 한씨는 A씨에게 청산가리를 탄 소주를 마셔서 즉사하게 했다.

 

그러나 한씨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부인했고 또 내연남인 유씨가 승진에 탈락해 좌절한 상황에서 A씨를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한씨를 유죄로 판단,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은 범행 전 청산가리와 소주를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해 실행에 옮겼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고 동기 역시 인륜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항소심은 형량을 높여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딸이 무덤에 직접 남긴 ‘1초라도 더 보고 싶은 엄마. 사랑해요’라는 묘비명은 피해자의 사망이 남긴 상실감과 정신적 충격이 얼마나 큰지 잘 나타낸다”며 “원심 형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말했다. 한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이 사실을 접한 네티즌은 "남자는 처벌안함?"(yuji****), "죽은 부인만 불쌍"(sw08****), "남은 자식들은 어떡하냐"(yooj****), "악마가 따로 없네"(chol****), "간만에 제대로 된 판결"(pyji****)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 이슈팀 ent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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