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배우 변호사가 밝힌 '남배우A 성폭력 사건' 쟁점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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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배우 변호사가 밝힌 '남배우A 성폭력 사건' 쟁점 '셋'

  • 승인 2017-10-2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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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여성민우회 홈페이지 캡처)
'남배우A 성폭력 사건' 항소심에서 내려진 유죄 판결에 대해 피해자인 여배우 B 씨 측이 사건의 주요 쟁점과 자세한 입장을 밝혔다.

24일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해당 사건의 공동대책위원회인 조인섭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 백재호(한국독립영화협회 운영위), 정다솔(찍는페미 공동대표), 안병호(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위원장), 김미순(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 윤정주(한국여성민우회 여성연예인인권지원센터) 등이 참석했다.

당초 여배우 B 씨 본인이 기자회견에 참석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결국 실제 참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 1심에서는 무죄, 2심에서는 유죄?

여배우 B 씨의 법정대리인인 조인섭 변호사는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나왔지만 항소심(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설사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감독의 지시에 따른 업무로 인한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해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제거)된다고 판단했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에 주목했다.

조 변호사는 "2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 감독 지시 유무가 유·무죄 갈랐다?

그렇다면 영화 촬영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판결에 따르면 2심 재판부는 직접적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으라는 감독의 지시가 없다고 봤다. 설사 감독 지시가 있었다고 해도 상대 배우의 승낙이 없는 부분은 연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남배우의 행위가 감독 연기 지시에 따른 것이거나 정당하게 연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없었다. 1심의 중요한 무죄 판결 이유가 사라진 셈이다.

조 변호사는 "성추행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된 이상,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의 기준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준 판결문"이라며 "영화촬영장에서의 연기 등으로 인한 추행에 대한 판단기준을 마련한 판결로, 감독의 지시가 있었더라도 연기 내용에 대해서 피해자와 공유되지 않는 이상 '연기에 충실한 것일 뿐이다'라는 말로는 면죄부가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2심 판결의 의미를 전했다.

◇ 피고인의 피해자 고소, 무고죄 인정?

여배우 B 씨는 남배우 측으로부터 무고죄로 맞고소를 당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또한 피해자인 여배우 B 씨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켰고, 피고인인 남배우가 범해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봤다. 결국 남배우에게 무고죄가 인정됐다.

조 변호사는 "계획적, 의도적 행위가 아니었고, 감독의 연기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해도 추행의 고의가 부정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소한 부분은 무고죄가 인정된다. 다만 강제추행이 인정되고 무고죄까지 인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형량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온 부분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덧붙였다.

최근 '막돼먹은 영애씨' 등에서 활약해 온 배우 조덕제는 자신이 '남배우A 성폭력 사건'의 '남배우'라고 밝히면서 이미 여배우 B 씨도 이 같은 촬영 내용을 알고 있었고, 촬영 당시에는 '성추행'에 대한 어떤 항의도 없었다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현재 조덕제는 대법원에 항소한 상태다.

그는 영화 촬영 도중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배우 B 씨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과도하게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2월 열린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지만 항소심에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내렸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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