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병원 진료복 착용상태에서의 외부활동은 법적인 규제가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의료계 일각에서는 이들로 인한 감염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10일 지역 의료계 등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겪으며 병원 안팎에서의 감염 예방이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지만, 여전히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하다.
현행 의료법에는 병원에 '감염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규정이 있고, 보건복지부의 '병원 감염예방관리지침'에도 감염관리 규정이 있다. 구체적으로 감염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 내에서 사용하는 가운이나 수술복 등의 착용 및 제한에 대한 규정은 존재한다. 하지만 법적으로 외부 이동방법에 대한 별다른 강제적인 제재는 없다.
이로 인해 지역에서도 의료진이 진료복을 입고 외부활동을 하는 경우가 눈에 많이 띈다.
실제 병의원이 밀집돼 있는 대전 서구지역은 평일 점심시간이 되면 건물 곳곳에서 병원 직원들이 삼삼오오 밖으로 외출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들은 병원 내에서 입고 있었던 의료복과 실내화 등을 착용하고 그대로 식당으로 이동해 점심을 먹고 카페 등에 들려 차를 마시는 일이 다반사다.
서구지역 한 병원직원 A씨는 "점심시간이 짧아 식사를 하고 은행에 들러 볼일을 보기 위해서는 근무복을 입고 올 수밖에 없다"며 "별다른 제재는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기관인증제도를 통해 병원급의 감염관리, 질 향상에 대한 추적조사와 시설환경 개선 등 이를 준수할 경우 인증마크를 부여하며 안전한 병원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8월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의사·간호사가 의료기관 밖에서 수술복이나 진료복을 입고 다니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아직 논의되지는 않고 있다.
지역 의료계 관계자는 "병원 진료복을 착용한 상태에서의 외부 이동방법, 제한 조치 등에 대한 내용은 있다고 하더라도 별다른 강제 제재조치는 없다"면서 "병원 근무자들이 근무복을 입은 채 외출하고 다시 들어가 진료를 한다면 감염 우려가 있는데도 의료인들의 인식이 부족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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