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요는 삶의 축] 302. 무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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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요는 삶의 축] 302. 무인도

인권(人權) 소고

  • 승인 2017-11-17 00:00
  • 김의화 기자김의화 기자
김추자
평소 정기간행물을 많이 읽는다. 그중엔 병원에서 발행한 사외보도 포함된다. 집으로 배달되어 오는 그 잡지를 보자면 하나같이 홍보 일색이다. 즉 자신의 병원만이 모든 면에서 가장 훌륭하다는 일방적 주장을 담았다.

하지만 최근 신문에서 보도한 그 병원(그룹)의 어떤 양두구육과 간호사들을 향한 이른바 '갈굼 현상'의 실체를 보면서는 경악을 금치 못 했다. 2015년 대한간호협회 조사에 따르면 신규 간호사(경력 1년 미만)의 평균 이직률은 33.9%나 된다고 했다.

따라서 중도에 그만 두지 않고 근무를 하다 보면 "잘 버텼다!"는 의미로 백일잔치와 돌잔치까지 열어 준다니 말 다 했다. H대 성심병원 간호사들의 인터넷 춤 동영상 공개로 촉발된 간호사들의 어떤 '인권유린'은 본인들의 의사와는 사뭇 반하게 매년 체육대회 때마다 짧은 치마나 핫팬츠를 입고 춤을 춘다는 대목에서만으로도 충분히 유추되었다.

간호사는 환자에게만 잘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어제는 구, 충남도청 청사 내에 위치한 대전광역시 인권센터와 인권위 인권체험관을 찾았다. 재작년과 작년까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기자로 활동한 바 있다.

누구보다 왕성하게 일했기에 인권체험관을 찾는 순간엔 마치 십년지기를 만나는 느낌이었다. '인권체험관' 안에는 노인 인권과 이주민 인권의 중요성 전파 외에도 인권과 책임, 장애인의 권리, 아동의 권리, 그리고 여성의 권리 중요성 등이 보기 좋게 전시되어 있었다.

아울러 큼지막하게 부착된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의 조항 또한 문득 그렇게 우리네 인권의 중요성을 새삼 고찰하게 만들었다. 위에서 H대 재단 소속의 6개 병원끼리 경쟁이 붙어 장기자랑이 과열되면서 간호사들의 '인권파괴'까지가 회자되었다는 걸 꼬집었다.

그들의 장기자랑에 있어 이를 굳이 '인권파괴'로까지 논리를 확장하는 건, 그 행사에 참여하는 간호사들은 거의 다 신입이라서 싫다는 표현을 못하는 현실이 이를 방증하는 때문이었다. 예컨대 그 무대에 오를 간호사는 간호부장 등 간부들이 뽑는다고 한다.

때문에 장기자랑에 나서는 간호사들은 한 달 동안 새벽 6시 반에 출근해 오후 3~4시까지 일하고 저녁 늦은 시간까지 연습에 참여해야 했다니 이런 경우는 정말이지 군대에서의 군기잡기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 하겠다.

"파도여 슬퍼말아라 파도여 춤을 추어라 ~ 끝없는 몸부림에 파도여 파도여 서러워마라 ~"

김추자의 히트곡이었던 <무인도>다. 무인도(無人島)는 사람이 살지 않는 섬이다.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는 애먼 사람을 무인도에 유기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인권(人權)은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길 바란다. 더불어 대전시 인권센터와 인권위원회 체험관을 찾아 우리의 귀한 인권을 되돌아보는 계기까지 만든다면 동행한 아이들에게도 좋은 경험이 되리라 보았다.

홍경석 / <경비원 홍키호테> 저자 & <월간 오늘의 한국> 대전·충청 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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