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참석 거부하면 진행 안되나?... '궐석재판'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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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참석 거부하면 진행 안되나?... '궐석재판' 가능성↑

박근혜 전 대통

  • 승인 2017-11-20 16:01
  • 온라인이슈팀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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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방송화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오는 27일 재개되는 가운데, 박 전대통령이 정상적으로 참석할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2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등 혐의 심리를 맡는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0시 박 전 대통령 재판을 재개하기로 했다. 지난달 16일 이후 42일 만인 것.

앞서 유영하 변호사 등 변호인단 7명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 결정에 반발해 전원 사임했다. 하지만 박근혜 전대통령은 변호인이 있어야 진행될 수 있는 '필요적 변호사건'이어서 법원은 지난달 25일 국선 변호사 5명을 선정했다. 이들은 6년차부터 31년차까지 다양한 법조경력을 갖춘 변호사들로, 검찰로부터 12만 페이지가 넘는 사건 기록을 넘겨받아 재판을 준비해왔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선 변호인 접견을 거부하는 등 소식이 전해지면서 향후 재판 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될지는 여전히 미지수. 이에 박 전 대통령이 재판 출석을 계속 거부하면 피고인이 없이 진행하는 '궐석재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손경식 CJ그룹 회장과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다음날 이어지는 재판에는 안종범 전 수석의 보좌관이었던 김건훈 전 청와대 행정관과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열린다.

온라인이슈팀 ent33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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