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흉악 성범죄 저질렀음에도 허무맹랑한 형량 받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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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흉악 성범죄 저질렀음에도 허무맹랑한 형량 받은 이유는...

  • 승인 2017-11-2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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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뉴스 캡처
'조두순 사건'은 지난 2008년 안산의 한 교회 화장실에서 8살의 초등생을 잔인하게 성폭행한 사건으로 당시 국민들을 경악케 만들었다.

당시 검찰은 조두순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유기징역 12년이라는 낮은 형량을 선고해 범국민적 논란이 일었다.

특히 전과 18범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낮은 형량은 받은 이유에 대해 박지훈 변호사는 주취감경제도라고 설명했다.

박변호사는 "주취감경제도는 술을 먹으면 심신미약 상태가 되기 때문에 형 자체를 떨어트리는 제도. 이때문에 12년이 구형된 것"이라고 말했다.

'조두순 사건'이후로 아동 성범죄에 있어서 주취감경제도는 없어졌지만 조두순의 출소가 3여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그의 출소를 반대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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