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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바르다 김선생 공식 SNS) |
프리미엄 김밥 프랜차이즈 '바르다 김선생'이 시정 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받은 가운데 누리꾼들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바르다 김선생'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4천3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바르다 김선생'은 지난해 10월까지 김밥 맛의 동일성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는 주방 세척제, 위생 마스크, 일회용 숟가락 등 18가지 품목을 가맹점주에게 강제로 팔았다가 적발됐다. 특히 시중가보다 비싼 품목을 본부로부터 구입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안겼다.
이 사실을 접한 누리꾼은 "비싼 이유가 있었네. 바르다는 무슨"(530s****), "이름이나 저렇게 짓지 말던가"(evea****), "주방세제도 음식맛 좌우하나"(yoak****), "사람이 바르지 못한데 김밥은 바른 김밥일까?"(109i****)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 이슈팀 ent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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