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어린이놀이시설 법적의무사항 소홀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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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어린이놀이시설 법적의무사항 소홀시 과태료

  • 승인 2018-01-09 10:01
  • 박지현 기자박지현 기자
어린이 놀이시설 모습1


천안시가 올해부터 어린이놀이시설 법적의무사항 소홀시 관리주체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전관리 추진계획을 시행한다.

9일 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추진방침과 4대 과제를 정하고 세분화해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4대과제는 안전관리교육 강화, 안전관리실태 자체점검과 지도점검 시행, 안전관리를 위한 법적의무 위반에 과태료부과, 어린이놀이시설 책임관리부서 지정이다.

지난해 7월부터 새롭게 적용대상에 포함된 종교시설, 주상복합시설, 공공도서관, 박물관 등을 중심으로 안전검사, 안전관리자 지정·교육이수, 신고의무 이행을 독려할 계획이다.

관내 792개 시설의 관리주체들에 법적의무사항에 대한 안내서를 이달 중 개별 통보하고 법개정 안전시책 홍보자료를 배부와 안전캠페인을 펼칠 예정이다.

시는 안전관리실태 자체점검과 지도점검도 강화한다. 관리주체가 점검결과를 다음 달 말까지 소관 부서에 제출하면, 3월 전체 시설의 5~10% 표본점검에 나서 노후·위험 시설 등을 개선토록 조치한다.

시는 그동안 안전관리 법적의무 위반을 하더라도 행정지도로 관리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위반 사실에 대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박진서 안전방재과장은 "어린이 안전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목적"이라며, "놀이시설 관리주체 업주분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설 관리주체는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http://www.cpf.go.kr)에 접속해 자신이 관리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법적의무사항을 관리·기록하면 된다. 천안=박지현 기자 alfzl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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