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초·중등 교권침해 3배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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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초·중등 교권침해 3배 늘었다

  • 승인 2018-02-27 11:56
  • 김한준 기자김한준 기자
천안지역 교권침해 신고건수가 지난해 또다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천안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지난해 교권침해를 당했다며 초등학교와 중학교서 신고된 건수는 모두 11건으로 집계됐다.

최근 3년간 천안지역 초·중등에서 발생한 교권침해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도 12건, 2016년도 4건, 2017년도 11건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음이 확인됐다.

특히, 증감소세가 특정 학년에만 몰린 게 아니라 초등과 중등의 수치가 비슷해 천안지역 교육의 전반적 분위기가 위축된 것으로 보여 교권침해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실제 2015년도 교권침해 현황을 살펴보면 초등 6건, 중등 6건이었으며 2016년도에도 초등과 중등 각 2건씩으로 나타났다.

2017년도 역시 초등 5건, 중등 6건으로 초등과 중등이 동시에 증감소세를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구나 교권침해로 신고된 건수는 실제 교육현장에서 이뤄지는 현실과 비교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게 교육계의 일관된 목소리다.

실질적인 폭력이나 성희롱 등 범죄 수준의 문제가 아닌 이상 수업방해 정도는 교사들 스스로 참고 넘기는 것이 일반화된 상황으로 교권침해 증가는 심각한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수십 년간 지켜온 교사로서의 자부심을 벗고 스스로 교단을 내려오는 명예퇴직자 증가 현상과도 일치하고 있어 교권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2016년도 32명에 이던 명예퇴직자가 2017년 29명으로 감소했지만 2018년도 상반기에만 22명이 퇴직을 해 무너진 교권을 방증하고 있다.

따라서 일선 교사들은 교권침해 상황 발생에 대해 강도 높은 처벌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의무교육이 아닌 고등학교는 자퇴까지 처벌할 수 있지만 의무교육인 초·중등의 경우 학교폭력 사안에서 최고로 내릴 수 있는 강제전학조차 교권침해 상황에서는 적용할 수 없어 오히려 교사들이 병가를 내고 휴직하는 어처구니없는 헤프닝이 벌어지고 있다.

아울러 교권침해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관리자급인 부장교사나 교감, 교장들이 사건의 확대를 막고자 조용히 처리하자는 암묵적인 지시를 내려 교사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천안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다음 달부터 교권침해 사안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도교육청 차원에서 별도의 전담기구가 출범하며 학교폭력 사안과는 별도의 변호사도 1명 더 채용돼 교권침해에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천안=김경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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