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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대전서갑)은 15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 도로교통법은 아파트 단지나 대학교 교내 등의 사유지를 도로외 구역으로 분류해 교통사고 통계에서 제외해 왔다.
도로외 구역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유형과 피해정도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이뤄지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돼 온 이유인데 박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아파트 단지 내의 교통사고로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아파트 단지가 도로외 구역에서 일어난 사고라는 이유만으로 교통사고 통계에서 빠지고 있다"며 "아파트 단지 내 사고에 대한 유형을 면밀히 분석해 재발 방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1월 24일 아파트 단지를 비롯해 어린이집, 유치원, 노인 및 장애인 복지시설 근처에서 발생한 중대 교통사고 운전자에게 중과실 책임을 묻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대표발의하는 등 최근 도로교통법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생활입법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서울=황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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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