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징역 7년 구형 보다 화제 된 '벌금-추징금'...얼마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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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징역 7년 구형 보다 화제 된 '벌금-추징금'...얼마길래?

  • 승인 2018-03-19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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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뉴스 방송화면

사진=KBS 뉴스 방송화면
경찰이 '청담동 주식 부자'로 알려진 이희진씨(32)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심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들이 수년간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며 이희진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64억여원, 추징금 132억여원을 구형했다.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지씨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투자매매회사를 세워 1,700억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고 130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동생(30)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245억여원, 추징금 122억여원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온라인이슈팀 ent33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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