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2에서 4.9일까지 연장, 전북도내 이동은 이동승인 후 허용 -
전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 가축방역심의회(4월1일) 심의 결과 "소, 돼지, 염소 등 우제류 동물의 농장간 이동금지" 기간을 당초 3.27일에서 4.2일까지에서 4.9일까지로 7일간(1주) 연장한다고 밝혔다.
* (기간) 당초: 3.27(화)∼4.2(월) (1주간) → 연장: 3.27(화)∼4.9(월)(2주간)
이번 조치는 A형 구제역이 경기도 돼지에 처음 발생한 점, 구제역 바이러스 특징(잠복기 최대 14일), 백신 접종 후 방어형체 형성 소요기간(1~2주) 등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내려진 조치다.
다만 이동금지에 따른 가축의 과밀로 인한 면역력 감소 등을 우려하여 도내 농장 간 가축 이동 시 농장주가 시·군, 동물위생시험소에 이동승인서 발급을 신청하고, 가축방역관의 임상검사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이동승인서를 발급 받은 후 허용하기로 했다.
* 경기·인천, 경북·대구, 경남·울산·부산, 전남·광주는 같은 도에 포함(세종시, 대전광역시는 제외)하되, 경기·인천의 경우는 인천에서 경기도 이동은 가능하나 경기도(발생지역)에서 인천으로의 이동은 금지
전라북도는 백신접종에 따른 항체 형성시기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주가 구제역 발생 방지에 중요한 시기인 만큼 금번 농장 간 생축이동금지 연장과 소·염소 사육농가에서는 일제접종(4.7일까지)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기를 당부했다.
전주=정영수 기자 jys99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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