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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V와 롯데시네마에 이어 메가박스도 영과 관람표를 인상했다.
메가박스는 17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27일부터 영화관람료를 조정한다. 이에 따라 성인 일반 시간대(13시~23시 전) 관람료가 기존 대비 1천원 인상된다. MX관, 컴포트관에도 조정된 관람료가 적용되지만, 더 부티크, 더 부티크 스위트, 키즈관, 발코니석 등의 특별관은 기존 요금과 동일하다”고 밝혔다.
매주 화요일 오픈부터 14시까지 메가박스 멤버십 회원을 대상으로 6000원에 관람할 수 있는 '마티네 요금제'와 어린이와 청소년, 만 65세 이상 경로자, 장애인, 국가 유공자 등에게 적용되는 우대 요금, '문화가 있는 날' 할인 요금 등도 기존 가격에서 변동이 없다.
또 메가박스는 영화 관람료 조정과 함께 기존 일반 시간대(11시~23시 전)를 ‘브런치 시간대(10시~13시)’와 일반 시간대(13시~23시)로 세분화했다. 특히, 이번에 신설된 ‘브런치 시간대’는 일반 시간대보다 최대 2천원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영화를 제공해 관람료 조정으로 인한 관객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온라인이슈팀 ent33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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