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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외부제공 |
2019년도의 최저임금을 결정해야하는 시기가 2018년 6월 30일 인 것.
현재 2018년 최저임금은 7,530원, 월급으로는 157만원이다. 주 40 시간, 주휴수당 포함한다.
그 와중에 지난해부터 말이 많았던,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조정 논의가 성과를 내고 있네요.
최저 임금범위에 '매월지급하는 상여금', 이나 '현금성 숙식비'(급식보조비, 식대)는 산입범위에 포함하기로 더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잠정 합의 했다는 소식이다.
현재 노동계는 국회에서 정하지 말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정하게 두라고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소득 하위노동자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데 최저임금 논의가 집중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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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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