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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 도로교통법 상 긴급한 업무 수행을 위해출동하는 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용 자동차 등의 운전자에 대한 중앙선 침범, 속도·신호 위반 등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도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이는 임의규정으로 실제 재판 과정에서 형을 감면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의 신속한 현장 출동을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이 주장이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긴급자동차의 운전자가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라 할지라도 긴급활동의 시급성과 불가피성 등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면하거나 면제하도록 했다. 또 긴급자동차의 범위에 소방차의 지휘를 위한 자동차를 포함시켰다.
이 의원은 "긴급한 상황에서 사람을 살리기 위한 운행 중 부득이하게 발생한 사고라면 그 상황을 고려해 긴급자동차 운전자의 부담을 덜어줘서 사람을 살리려다 범죄자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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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