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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소병훈 의원 |
특히 '구급대원 폭행사건 현황 및 사범 처벌현황(2013~2018.6.)'에 따르면 "구급대원 폭행은 지난 2014년 131건, 2015년 198건, 2016년 199건, 2017년 167건, 2018년(상반기) 99건으로 해마다 줄어들지 않아 소방대원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구급대원 폭행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비해 전체 794건의 폭행사건 중 구속은 37건에 불과해 4.7%의 낮은 구속률을 보였다"면서 이는 "응급구조 활동 구급대원 폭행사건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구급대원 폭행에 대한 처벌은 소방기본법 제16조 및 제50조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방당국은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위수단 소지·사용 근거 마련과 처벌 강화, 법률지원 및 심리상담 등 다양한 대책 마련과 함께 구급대원이 폭행으로부터 채층영상 확보를 위해 '웨어러블 캠'(액션 캠) 보급을 지난 2014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올 상반기 기준 전국 구급대원은 1만313명 가운데, 최근 5년간 장비 보급은 2,826대에 불과해 구급대원 4명 중 1명에게만 장비가 보급돼, 구급차 3인 탑승률 100% 달성을 위해서는 인력보강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웨어러블 캠 보급도 과감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소병훈 의원은 "구급대원 폭행 발생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에서도 줄어들지 않아 소방당국 뿐만 아니라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며 "국민이 가장 존경하는 직업 1위인 소방관이 본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웨어러블 캠' 등 장비 보급에 충분한 예산 지원과 제도적 정비를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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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