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아산지역 18개 저수지 중 12개 저수지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을 계획하면서 시 당국은 물론 지역주민과 수면을 임대해 낚시터 영업을 하고 있는 낚시사업자들에게 조차 사전조율이 전무했던 것으로 알려져 일방적 처사라는 지적을 사고 있다.
8일 농어촌공사 아산천안지사에 따르면 음봉면 송촌리 동암저수지를 비롯해 10개 저수지 24만762㎡에 발전설비 30.92MW의 수상태양광 발전소 설립을 위해 충청남도에 허가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도고저수지와 송악저수지 등 2개소에는 농어촌공사 본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 별도로 수상태양광 발전소 설립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사업을 추진하면서 행정기관, 지역주민, 이행당사자인 저수지 임대사업자(낚시터업) 측과 사전조율과정이 전무한데다 이는 저수지의 수질상태, 수변생태계 서식 동식물, 수변지역 마을공동체 등을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현재 농어촌공사 아산천안지사에서 10개 저수지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상 태양광발전소는 해당 저수지 전체 면적 74만2328㎡의 32.4%에 달하고 있어 이 사업이 완료될 경우 전체 저수지 수면의 32%가 태양광 패널로 뒤덮이게 된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은 "수면을 태양광 패널로 덮을 경우 햇빛이 차단돼 발생하는 생태계교란이나 수생식물에 미치는 영향 등을 연구해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설명한 뒤 동의를 구해야 한다" 며 "지난해와 같은 가뭄으로 저수지의 담수율이 30%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수면 전체가 태양광 모듈로 덮히는 것 아니냐"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수상태양광 발전이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부합하고 개발의 당위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지역갈등 및 마을공동체 붕괴 우려 등 지역사회의 갈등이 우려된다" 며 "태양광발전소가 설치될 경우 20년 이상 농업기반시설을 사용하는 것으로 해당주민과 이해당사자 등과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검토를 거친 뒤 사업시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농어촌공사 아산천안지사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3020에 따라 본사에서 법과 규제에 저촉되지 않는 지역을 선정해 추진하는 것으로 담당지역별로 10월부터 주민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을 갖고있다"며 "태양광발전으로 얻어지는 수익은 지역주민과 사회단체에 일정부분 환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산=남정민 기자 dbdb8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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