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환경청, 겨울철 야생생물 밀렵·불법엽구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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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환경청, 겨울철 야생생물 밀렵·불법엽구 집중 단속

1일 부터 내년 3월 10일까지

  • 승인 2018-11-01 14:28
  • 김수근 기자김수근 기자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지자체, 야생생물관리협회 등과 합동으로 1일부터 내년 3월 10일까지 겨울철에 성행하는 야생생물의 밀렵행위, 불법취급행위, 불법엽구 제작판매·설치행위 등의 단속을 강화한다.

이번 집중단속은 대규모 철새 도래지역, 밀렵우심지역 등을 중심으로 야생생물을 불법포획·취득, 불법엽구 판매·설치 행위 단속을 강화 한다.

특히, 불법 포획된 야생동물을 먹는 행위·보관·유통·가공·판매행위까지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야생생물 밀렵·밀거래 행위가 적발되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국민들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멸종위기 야생생물 밀렵자 신고시 최고 500만원까지 지급하는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신고포상금 제도'도 함께 운영한다.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 또는 영산강유역환경청(062-410-5221~9), 관할지자체 및 경찰서 등에 신고하면 된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야생생물 밀렵·밀거래 등 불법 행위가 지능화·전문화 되고 있어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가 반드시 필요하다"며"야생생물의 밀렵·밀거래 등 불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광주=김수근 기자 mediacnc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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