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조치 전국.민간 확대...클린디젤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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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조치 전국.민간 확대...클린디젤 폐기

■정부 미세먼지 저감 대책 발표
비상저감조치 전국.민간으로 확대
클린디젤 폐기.공공기관 제로화 추진

  • 승인 2018-11-08 15:38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미세먼지 대책
정부가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특별대책을 내놨다.

차량운행 제한과 공사장·발전소 조업 조정 등 비상저감조치가 전국 17개 시도와 민간 부분으로 확대된다. 또 클린디젤 정책도 공식 폐기되며, 2030년까지 공공기관의 경유차 제로화가 추진된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를 열고,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강화대책을 발표 했다.

우선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재난 상황에 준해 총력 대응하고, 공공부문이 선도해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비상저감조치는 시·도별로 발령(수도권은 합동 발령) 되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 15일부터는 민간부문도 의무참여하게 된다.

길거리 노출 미세먼지를 집중 저감하고, 주요 배출원 관리 및 불법행위 감시도 강화한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운행제한(수도권 先 적용), 석탄화력발전 80% 상한제약(석탄 35기, 중유 7기), 사업장·공사장 조업 조정, 드론 활용 집중단속 등이 시행된다.

학교·유치원에 공기정화장치를 계속 설치해나가고, 소규모(430㎡ 미만) 어린이집에 실내 공기질 측정·분석과 컨설팅을 지원(매년 100곳) 한다.

이와 함께 고농도 비상저감 노력과 함께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 원인물질을 줄이기 위한 추가 대책도 마련했다.

공공기관이 선도해 경유차를 감축해나가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소상공인·영세사업자에 대한 지원책도 병행한다. 친환경차 구매비율을 2020년까지 100%로 달성하고, 2030년까지 경유차 제로화(대체차종 없는 경우는 예외)를 실현한다. 저공해 경유차 인정기준을 삭제하고, 주차료·혼잡통행료 감면 등 과거 저공해자동차로 인정받은 경유차(95만대)에 부여되던 인센티브가 폐지된다.

석탄발전소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줄여 나가기 위해 가동 중지(셧다운) 대상을 조정하고 급전순위 및 연료세율에 환경비용을 반영한다.

봄철(3~6월) 셧다운 대상 석탄발전소를 기존 삼천포 1·2호기에서 단위배출량이 약 3배 많은 삼천포 5·6기로 조정한다.

도심 지역에서는 미세먼지를 적게 배출하는 가정용 보일러를 확대 보급하고, 소규모 사업장은 관리 강화와 비용 지원을 병행한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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